피앤피뉴스 -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 맑음대구23.8℃
  • 맑음창원25.5℃
  • 맑음북창원25.9℃
  • 흐림강릉22.9℃
  • 맑음순천23.5℃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원주22.3℃
  • 맑음의성21.9℃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광양시24.7℃
  • 비서울23.0℃
  • 흐림세종22.9℃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춘천22.5℃
  • 흐림정선군21.9℃
  • 맑음해남24.2℃
  • 흐림홍천21.9℃
  • 흐림서청주22.5℃
  • 맑음진도군26.1℃
  • 맑음합천24.2℃
  • 맑음성산27.4℃
  • 흐림양평22.9℃
  • 맑음남원22.6℃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파주22.3℃
  • 맑음산청23.1℃
  • 흐림인제21.0℃
  • 맑음고흥23.5℃
  • 맑음함양군23.1℃
  • 맑음의령군21.9℃
  • 맑음김해시24.9℃
  • 흐림보령25.0℃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남해24.8℃
  • 구름많음태백20.3℃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대전23.3℃
  • 흐림천안23.4℃
  • 맑음구미22.5℃
  • 흐림철원22.1℃
  • 맑음장수20.2℃
  • 맑음흑산도26.0℃
  • 맑음진주21.6℃
  • 맑음영천22.3℃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거창22.3℃
  • 맑음청송군21.8℃
  • 비인천23.9℃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동해23.4℃
  • 비북춘천22.3℃
  • 맑음강진군25.1℃
  • 맑음통영25.1℃
  • 흐림제천22.1℃
  • 맑음영덕23.1℃
  • 흐림수원23.2℃
  • 흐림부안24.4℃
  • 맑음보성군25.2℃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장흥25.5℃
  • 맑음순창군23.7℃
  • 흐림군산23.6℃
  • 흐림청주24.2℃
  • 흐림서산23.4℃
  • 흐림보은22.1℃
  • 흐림북강릉22.6℃
  • 맑음포항24.7℃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고산26.4℃
  • 맑음광주25.6℃
  • 흐림이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부여23.1℃
  • 안개안동22.1℃
  • 맑음북부산24.2℃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강화23.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대관령19.7℃
  • 비홍성23.3℃
  • 흐림영월22.4℃
  • 맑음양산시23.9℃
  • 맑음여수26.1℃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4:51:00
  • -
  • +
  • 인쇄

장애인 제도개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며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