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공익어학성적 소명 대상자 47명 공고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천안18.1℃
  • 흐림함양군19.4℃
  • 비창원19.7℃
  • 맑음속초18.8℃
  • 흐림영주17.8℃
  • 맑음동두천13.5℃
  • 흐림양산시20.4℃
  • 흐림부여19.7℃
  • 흐림북부산20.6℃
  • 흐림울릉도20.3℃
  • 흐림문경18.1℃
  • 흐림경주시21.3℃
  • 흐림청송군18.3℃
  • 흐림서청주19.6℃
  • 흐림부안21.7℃
  • 흐림영덕20.8℃
  • 흐림북창원20.4℃
  • 흐림영천20.6℃
  • 비여수19.6℃
  • 흐림강진군19.9℃
  • 흐림남해19.7℃
  • 흐림고흥20.1℃
  • 흐림보성군20.0℃
  • 흐림임실19.9℃
  • 비울산20.5℃
  • 맑음춘천14.8℃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김해시19.7℃
  • 흐림대구22.4℃
  • 맑음인제12.6℃
  • 흐림전주22.5℃
  • 흐림밀양20.3℃
  • 안개백령도16.0℃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북춘천14.0℃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의령군19.5℃
  • 흐림대관령10.8℃
  • 흐림장수18.9℃
  • 흐림안동20.5℃
  • 흐림포항22.7℃
  • 흐림통영19.6℃
  • 흐림금산19.5℃
  • 비흑산도18.4℃
  • 흐림봉화15.8℃
  • 맑음철원13.3℃
  • 흐림합천19.4℃
  • 흐림진도군19.7℃
  • 흐림산청18.7℃
  • 흐림의성19.2℃
  • 흐림정읍22.0℃
  • 흐림고창20.9℃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20.6℃
  • 비부산20.4℃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태백14.7℃
  • 흐림군산21.5℃
  • 흐림영광군20.5℃
  • 흐림고산21.8℃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광양시19.8℃
  • 흐림장흥19.9℃
  • 흐림충주18.2℃
  • 흐림순창군20.4℃
  • 흐림세종19.1℃
  • 비서귀포21.4℃
  • 흐림보령20.3℃
  • 흐림거제19.6℃
  • 흐림거창19.6℃
  • 흐림고창군
  • 흐림동해19.9℃
  • 비제주20.8℃
  • 비목포20.0℃
  • 흐림해남20.0℃
  • 구름많음홍성20.0℃
  • 맑음파주12.8℃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강릉20.8℃
  • 맑음강화14.3℃
  • 흐림북강릉19.6℃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정선군13.1℃
  • 흐림남원19.1℃
  • 흐림진주18.7℃
  • 흐림제천15.5℃
  • 흐림성산20.4℃
  • 흐림순천18.2℃
  • 흐림영월15.2℃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공익어학성적 소명 대상자 47명 공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4 15:00:00
  • -
  • +
  • 인쇄

190704-3-2.jpg

 

5월 24~28일까지 공익어학성적표 원본 등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를 공지했다.

 

소명 대상자는 전체 47명으로 해당 수험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오는 5월 29일 치러지는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부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이며,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담당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1차 시험 당일인 5월 29일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제출분도 인정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소명자에 대해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소명자가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무효 동의서 서명 후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라며 시험에 응시한 미소명자는 시험 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성적표 원본 등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