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비부산8.1℃
  • 흐림울릉도5.7℃
  • 흐림양산시8.5℃
  • 비청주6.4℃
  • 비전주7.2℃
  • 비대전5.8℃
  • 흐림서청주5.7℃
  • 흐림순창군6.2℃
  • 흐림인제1.4℃
  • 흐림서산5.3℃
  • 흐림정선군2.3℃
  • 흐림진주6.4℃
  • 비창원7.9℃
  • 흐림원주4.2℃
  • 흐림임실7.5℃
  • 흐림광양시6.2℃
  • 흐림속초2.7℃
  • 흐림함양군5.6℃
  • 흐림북창원8.8℃
  • 비인천4.6℃
  • 흐림의령군5.8℃
  • 흐림영월3.6℃
  • 비북춘천3.2℃
  • 비광주6.8℃
  • 비수원5.0℃
  • 흐림보령6.5℃
  • 흐림충주4.9℃
  • 비백령도2.5℃
  • 흐림군산5.8℃
  • 흐림부안7.3℃
  • 비대구7.3℃
  • 비북부산8.7℃
  • 흐림고흥7.1℃
  • 흐림강진군7.5℃
  • 흐림천안5.6℃
  • 흐림정읍7.1℃
  • 흐림남해6.7℃
  • 흐림양평5.4℃
  • 흐림영덕6.7℃
  • 비목포8.0℃
  • 흐림보은5.8℃
  • 비여수6.9℃
  • 흐림상주5.0℃
  • 흐림장흥7.7℃
  • 흐림강화3.5℃
  • 비포항9.2℃
  • 흐림세종5.3℃
  • 흐림보성군7.6℃
  • 흐림홍천3.8℃
  • 흐림성산11.9℃
  • 비울산7.8℃
  • 흐림이천4.5℃
  • 흐림봉화4.0℃
  • 흐림강릉3.8℃
  • 흐림완도7.7℃
  • 흐림태백-0.1℃
  • 흐림경주시7.8℃
  • 비홍성5.5℃
  • 흐림고창군7.3℃
  • 흐림춘천3.5℃
  • 흐림고산14.2℃
  • 흐림고창7.3℃
  • 흐림진도군7.7℃
  • 흐림산청5.3℃
  • 비서귀포12.4℃
  • 흐림밀양8.0℃
  • 비안동5.6℃
  • 흐림영주4.3℃
  • 흐림대관령-1.9℃
  • 흐림청송군5.4℃
  • 흐림순천6.5℃
  • 흐림금산5.7℃
  • 흐림파주3.2℃
  • 흐림부여6.3℃
  • 흐림의성6.8℃
  • 흐림거창5.4℃
  • 흐림추풍령4.3℃
  • 흐림통영7.7℃
  • 흐림울진5.9℃
  • 비흑산도6.3℃
  • 비북강릉2.6℃
  • 비제주11.6℃
  • 흐림남원6.1℃
  • 흐림영천7.4℃
  • 흐림제천3.0℃
  • 흐림장수5.1℃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7.1℃
  • 흐림구미6.4℃
  • 흐림문경4.8℃
  • 흐림거제8.1℃
  • 흐림동해4.1℃
  • 흐림동두천3.4℃
  • 흐림김해시7.3℃
  • 흐림철원1.9℃
  • 흐림영광군7.4℃
  • 비서울4.6℃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7 13:2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 또한 마련했다.

 

SelfDefenseNote_Design.jpg

 

지난해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하였으며 2021년 4월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는 20페이지로 구성된 정식본이 있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2~3쪽으로 요약한 약식본이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대한변협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