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 흐림대관령8.3℃
  • 흐림북창원18.5℃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남원14.8℃
  • 흐림청송군14.4℃
  • 흐림부안14.0℃
  • 흐림고창군14.8℃
  • 흐림전주14.7℃
  • 흐림밀양18.5℃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장수13.7℃
  • 흐림의성15.8℃
  • 흐림통영19.0℃
  • 흐림포항18.2℃
  • 흐림군산13.9℃
  • 흐림성산20.7℃
  • 흐림순천14.5℃
  • 흐림제천14.2℃
  • 흐림산청16.2℃
  • 흐림장흥16.8℃
  • 흐림인제11.9℃
  • 흐림북부산18.7℃
  • 흐림남해18.7℃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제18.6℃
  • 비북강릉12.3℃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세종14.1℃
  • 흐림추풍령15.1℃
  • 흐림동해13.3℃
  • 흐림보은14.5℃
  • 흐림대전14.5℃
  • 흐림거창14.4℃
  • 흐림영천16.1℃
  • 흐림진주16.9℃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홍천13.0℃
  • 흐림원주13.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창원18.8℃
  • 흐림해남16.0℃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19.8℃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태백10.5℃
  • 흐림영주14.3℃
  • 흐림금산15.1℃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북춘천13.6℃
  • 흐림광주16.0℃
  • 흐림흑산도16.7℃
  • 흐림봉화12.0℃
  • 흐림함양군15.9℃
  • 흐림고창15.0℃
  • 흐림홍성13.5℃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서청주13.2℃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김해시18.5℃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울산16.7℃
  • 흐림대구16.6℃
  • 흐림고흥17.8℃
  • 흐림임실14.7℃
  • 흐림완도17.3℃
  • 비울릉도11.4℃
  • 흐림정읍14.5℃
  • 흐림합천16.8℃
  • 흐림상주15.8℃
  • 흐림의령군16.6℃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부산18.5℃
  • 흐림정선군13.1℃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보령14.6℃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안동14.6℃
  • 흐림광양시18.5℃
  • 흐림순창군14.5℃
  • 흐림강진군16.4℃
  • 흐림구미17.0℃
  • 흐림강릉13.2℃
  • 흐림속초12.4℃
  • 흐림양산시18.8℃
  • 흐림여수19.3℃
  • 흐림목포16.1℃
  • 흐림울진14.2℃
  • 흐림진도군17.2℃
  • 흐림부여14.4℃
  • 흐림춘천13.7℃
  • 구름많음서귀포23.0℃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13: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가 9건이었고,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또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