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 맑음산청11.0℃
  • 맑음울릉도10.5℃
  • 맑음흑산도11.1℃
  • 맑음양평4.7℃
  • 맑음거창12.5℃
  • 맑음영월3.5℃
  • 맑음구미9.5℃
  • 맑음정읍8.3℃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2.6℃
  • 맑음김해시15.1℃
  • 맑음홍천4.2℃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거제12.5℃
  • 맑음군산5.3℃
  • 맑음고창군9.1℃
  • 박무전주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밀양14.4℃
  • 박무백령도3.5℃
  • 박무북춘천2.2℃
  • 박무대전4.6℃
  • 맑음광주11.3℃
  • 맑음태백9.3℃
  • 연무수원7.8℃
  • 흐림이천2.9℃
  • 맑음경주시12.8℃
  • 맑음통영15.5℃
  • 맑음여수12.0℃
  • 맑음강진군14.8℃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철원1.0℃
  • 맑음순창군9.2℃
  • 맑음해남12.9℃
  • 맑음보성군13.3℃
  • 맑음문경8.9℃
  • 맑음원주5.6℃
  • 맑음순천15.0℃
  • 맑음대관령5.5℃
  • 맑음남원9.1℃
  • 박무청주1.6℃
  • 맑음정선군6.3℃
  • 흐림세종1.4℃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속초10.8℃
  • 맑음고산17.1℃
  • 맑음보은8.0℃
  • 맑음창원13.8℃
  • 맑음청송군10.1℃
  • 안개홍성1.0℃
  • 맑음춘천2.7℃
  • 맑음포항14.3℃
  • 맑음고흥14.4℃
  • 맑음동두천4.0℃
  • 맑음강릉13.0℃
  • 맑음부여4.7℃
  • 맑음동해11.7℃
  • 맑음장흥15.4℃
  • 맑음목포7.3℃
  • 맑음고창10.0℃
  • 맑음북강릉11.0℃
  • 맑음북부산15.2℃
  • 맑음영천11.5℃
  • 맑음합천13.4℃
  • 맑음안동8.7℃
  • 맑음광양시15.7℃
  • 박무서울5.8℃
  • 맑음북창원13.8℃
  • 맑음봉화8.7℃
  • 맑음성산17.0℃
  • 맑음진주15.0℃
  • 맑음보령9.4℃
  • 맑음금산9.5℃
  • 맑음대구12.8℃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서귀포16.9℃
  • 맑음상주8.1℃
  • 맑음장수12.2℃
  • 흐림서청주1.5℃
  • 맑음울진12.5℃
  • 맑음부산16.3℃
  • 맑음충주3.7℃
  • 맑음제주17.2℃
  • 맑음영덕13.5℃
  • 맑음영주7.4℃
  • 맑음천안4.4℃
  • 맑음인제5.2℃
  • 맑음울산15.1℃
  • 맑음서산7.7℃
  • 맑음양산시15.0℃
  • 맑음영광군8.6℃
  • 맑음남해11.5℃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11.3℃
  • 맑음제천4.2℃
  • 박무인천5.0℃
  • 맑음의성9.9℃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6 16:38:00
  • -
  • +
  • 인쇄

대한변협 연수 제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수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200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연수대상자는 4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변협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30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