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 미국 투자이민의 미래는

  • 흐림안동5.1℃
  • 맑음광주7.1℃
  • 흐림거창4.6℃
  • 흐림의령군4.0℃
  • 맑음서산3.2℃
  • 비울릉도4.2℃
  • 구름많음서울4.9℃
  • 맑음전주5.9℃
  • 구름많음북부산6.6℃
  • 구름많음문경4.2℃
  • 흐림속초2.1℃
  • 흐림구미7.0℃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천안1.9℃
  • 흐림인제1.4℃
  • 맑음군산4.3℃
  • 맑음거제5.1℃
  • 맑음보은4.2℃
  • 맑음고창군3.0℃
  • 구름많음부산5.8℃
  • 맑음고창3.4℃
  • 맑음대전4.4℃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정선군1.7℃
  • 맑음통영6.3℃
  • 흐림합천5.9℃
  • 맑음부여3.8℃
  • 구름많음보성군8.6℃
  • 흐림경주시5.5℃
  • 흐림제주9.7℃
  • 맑음장흥5.8℃
  • 흐림수원4.2℃
  • 흐림의성5.9℃
  • 구름많음이천3.2℃
  • 맑음정읍4.5℃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해남3.6℃
  • 맑음홍성3.3℃
  • 흐림영덕4.7℃
  • 흐림남해7.2℃
  • 구름많음철원-0.3℃
  • 흐림원주3.3℃
  • 맑음목포5.2℃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영천5.5℃
  • 흐림동해2.9℃
  • 흐림장수5.0℃
  • 흐림태백-1.1℃
  • 맑음강진군5.4℃
  • 흐림진주4.8℃
  • 맑음영광군3.9℃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대구6.1℃
  • 흐림울산5.4℃
  • 구름많음울진3.1℃
  • 구름많음양산시6.7℃
  • 흐림봉화2.8℃
  • 맑음청주5.3℃
  • 흐림여수8.9℃
  • 맑음김해시5.7℃
  • 맑음서청주2.6℃
  • 맑음세종4.3℃
  • 흐림청송군3.5℃
  • 맑음고산8.8℃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인천3.4℃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도군4.8℃
  • 흐림남원7.6℃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북창원6.5℃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광양시8.9℃
  • 흐림밀양6.7℃
  • 흐림고흥8.0℃
  • 맑음보령3.3℃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북강릉1.9℃
  • 맑음완도5.8℃
  • 흐림강릉2.9℃
  • 흐림춘천3.0℃
  • 흐림성산9.7℃
  • 흐림백령도3.0℃
  • 흐림홍천0.5℃
  • 맑음충주2.2℃
  • 흐림영주3.4℃
  • 구름많음추풍령4.9℃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제천2.3℃
  • 구름많음상주5.9℃
  • 구름많음순창군7.0℃
  • 흐림산청6.0℃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 미국 투자이민의 미래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6 13:00:00
  • -
  • +
  • 인쇄

참된 [55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청렴법안 -바로송출.jpg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다가왔다.

 

물론 과거에도 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EB-5)는 일부 발전 및 보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B-5 투자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무 강화되며 개발사의 자본구조 및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과 연 1회 영주권 발급, 투자금 회수를 위한 프로젝트의 요건 준수여부 명세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EB-5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보완을 위해 EB-5 투자이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수속이 가능하며, 이전 프로젝트에 접수한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이민청원을 다시 접수할 경우, 최초 접수 당시의 미혼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여 미혼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EB-5 영주권 발급 수속기간 단축 기대, 수수료 변경 가능하며 미 이민국(USCIS)에서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EB-5 수속에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연구하여 보고해야 하며,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수속기간 현실화 및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발사 및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투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의 경우에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개혁” 정책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 신분회복” 및 “국가별 비자 쿼터 폐지”에 비해서 미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크지 않으며, 올해 6월 30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5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법안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으로 국내 최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은 “이번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금 상향으로 그동안 국내 투자자 분들에게 외면 받았던 EB-5 투자이민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무이민에서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 적합한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4. 22(목), 23(금) 2회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소규모 EB-5 프로젝트를 보유한 지역센터(RC) 관계자가 직접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 및 미국 투자이민 상담은 나무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