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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을? 인권위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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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이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OO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OO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 대학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하여 줄 수 있었다”라고 전한 후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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