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맑음강진군28.3℃
  • 비인천24.3℃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충주23.7℃
  • 흐림부여23.8℃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의령군27.9℃
  • 흐림영주23.1℃
  • 맑음순창군27.5℃
  • 흐림홍천23.5℃
  • 흐림인제22.5℃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서귀포28.7℃
  • 맑음목포28.2℃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금산24.2℃
  • 맑음광주28.8℃
  • 구름많음대전23.8℃
  • 맑음고산27.2℃
  • 맑음밀양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8.1℃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정읍26.8℃
  • 비북강릉23.2℃
  • 흐림강화21.7℃
  • 비백령도23.1℃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동해24.3℃
  • 맑음고흥28.1℃
  • 맑음함양군28.1℃
  • 흐림원주23.7℃
  • 흐림제천22.5℃
  • 비서울24.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세종23.4℃
  • 흐림정선군23.0℃
  • 맑음경주시27.9℃
  • 흐림이천23.7℃
  • 맑음영덕25.0℃
  • 흐림서산23.3℃
  • 흐림문경23.6℃
  • 맑음여수28.0℃
  • 맑음보성군27.6℃
  • 비수원23.4℃
  • 흐림천안23.6℃
  • 맑음포항27.3℃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파주23.2℃
  • 흐림보령23.0℃
  • 비홍성22.6℃
  • 맑음남해27.2℃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양평23.6℃
  • 흐림울진24.1℃
  • 흐림태백21.4℃
  • 맑음부산28.1℃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영광군28.2℃
  • 맑음청송군24.6℃
  • 흐림울릉도25.0℃
  • 맑음임실26.8℃
  • 흐림동두천23.1℃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안동23.2℃
  • 맑음영천28.8℃
  • 흐림보은23.6℃
  • 맑음의성24.9℃
  • 맑음순천26.3℃
  • 흐림영월23.6℃
  • 맑음고창군26.1℃
  • 비북춘천23.5℃
  • 맑음진도군27.7℃
  • 흐림속초23.6℃
  • 맑음해남28.2℃
  • 맑음제주30.3℃
  • 맑음합천27.6℃
  • 맑음장수24.0℃
  • 맑음산청27.3℃
  • 맑음구미26.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전주25.5℃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6:45:00
  • -
  • +
  • 인쇄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년 2월)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년 8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