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흐림구미15.7℃
  • 맑음춘천12.5℃
  • 흐림대관령11.4℃
  • 맑음동두천12.3℃
  • 흐림동해16.1℃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흑산도19.9℃
  • 맑음대전15.6℃
  • 맑음이천12.9℃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홍천12.3℃
  • 흐림목포19.0℃
  • 맑음남원15.0℃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서청주14.2℃
  • 맑음임실13.5℃
  • 맑음인제13.3℃
  • 흐림속초15.8℃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함양군15.3℃
  • 맑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거창14.9℃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영천14.8℃
  • 맑음천안15.1℃
  • 맑음북춘천11.3℃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서귀포23.4℃
  • 흐림정선군13.4℃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고창16.6℃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고산22.7℃
  • 흐림문경14.2℃
  • 맑음대구16.1℃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울진16.2℃
  • 맑음군산16.8℃
  • 비북강릉15.7℃
  • 흐림영월12.3℃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철원11.5℃
  • 흐림제천12.7℃
  • 맑음여수19.5℃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정읍15.0℃
  • 맑음부여16.4℃
  • 흐림영주14.0℃
  • 흐림밀양16.5℃
  • 맑음인천17.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청주16.8℃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원주13.3℃
  • 맑음의령군13.8℃
  • 맑음고창군18.5℃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산청15.4℃
  • 맑음합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부안16.3℃
  • 맑음양평13.9℃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상주14.8℃
  • 맑음추풍령14.5℃
  • 흐림봉화13.2℃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강화14.4℃
  • 맑음서울15.7℃
  • 흐림청송군14.9℃
  • 구름조금울산18.3℃
  • 흐림태백12.9℃
  • 맑음서산16.7℃
  • 맑음장수12.0℃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6:45:00
  • -
  • +
  • 인쇄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년 2월)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년 8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