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흐림산청5.3℃
  • 흐림충주5.5℃
  • 흐림강릉5.3℃
  • 흐림울릉도5.4℃
  • 흐림동두천3.7℃
  • 흐림문경4.7℃
  • 비포항8.9℃
  • 비대구6.8℃
  • 흐림경주시7.7℃
  • 흐림김해시7.1℃
  • 흐림철원3.0℃
  • 흐림임실7.7℃
  • 흐림장수5.4℃
  • 비안동5.9℃
  • 흐림장흥7.9℃
  • 흐림정선군3.5℃
  • 흐림동해5.4℃
  • 비울산7.3℃
  • 비목포8.5℃
  • 흐림완도7.9℃
  • 흐림의성6.5℃
  • 흐림고창군8.6℃
  • 비서울4.6℃
  • 비제주11.7℃
  • 흐림고산14.9℃
  • 흐림강진군7.7℃
  • 비백령도3.3℃
  • 흐림청송군5.7℃
  • 비청주6.6℃
  • 비창원7.5℃
  • 비인천4.3℃
  • 흐림원주5.8℃
  • 흐림보은5.3℃
  • 흐림남해6.7℃
  • 흐림고흥7.2℃
  • 흐림서청주6.2℃
  • 흐림함양군5.9℃
  • 흐림통영7.3℃
  • 흐림성산12.2℃
  • 흐림인제2.6℃
  • 흐림추풍령4.0℃
  • 흐림양평5.7℃
  • 흐림보성군7.9℃
  • 흐림부안9.2℃
  • 흐림진도군9.4℃
  • 흐림정읍9.1℃
  • 흐림제천4.5℃
  • 비북부산8.3℃
  • 흐림구미5.7℃
  • 비부산8.1℃
  • 흐림의령군5.6℃
  • 비북강릉4.2℃
  • 흐림밀양7.8℃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7.1℃
  • 흐림거제7.7℃
  • 흐림봉화4.8℃
  • 비흑산도6.6℃
  • 흐림홍천5.5℃
  • 흐림군산6.6℃
  • 흐림거창5.5℃
  • 비홍성6.0℃
  • 흐림양산시8.5℃
  • 비여수6.9℃
  • 흐림영월5.3℃
  • 흐림춘천4.3℃
  • 흐림순천7.2℃
  • 흐림남원6.4℃
  • 흐림광양시6.1℃
  • 흐림파주2.9℃
  • 흐림태백0.6℃
  • 흐림금산5.9℃
  • 흐림세종6.0℃
  • 흐림상주4.8℃
  • 흐림영주4.9℃
  • 비북춘천4.1℃
  • 비대전6.1℃
  • 비전주8.2℃
  • 흐림속초3.6℃
  • 흐림이천5.2℃
  • 흐림부여7.0℃
  • 비광주9.2℃
  • 흐림진주6.4℃
  • 흐림북창원8.1℃
  • 흐림순창군7.8℃
  • 흐림대관령-0.7℃
  • 흐림울진6.3℃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6.9℃
  • 흐림고창9.5℃
  • 비서귀포12.0℃
  • 흐림영천7.3℃
  • 비수원5.2℃
  • 흐림영광군9.3℃
  • 흐림강화2.9℃
  • 흐림영덕7.8℃
  • 흐림서산5.6℃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6:45:00
  • -
  • +
  • 인쇄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년 2월)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년 8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극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