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 흐림군산15.6℃
  • 흐림합천12.5℃
  • 흐림태백12.6℃
  • 흐림영광군14.0℃
  • 맑음북강릉12.8℃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울진16.9℃
  • 맑음파주18.2℃
  • 안개흑산도11.9℃
  • 맑음북춘천20.1℃
  • 흐림추풍령11.2℃
  • 흐림원주18.8℃
  • 비목포13.7℃
  • 흐림밀양13.6℃
  • 비서귀포18.2℃
  • 흐림해남15.5℃
  • 비부산15.3℃
  • 흐림경주시14.6℃
  • 흐림세종16.4℃
  • 흐림광양시14.2℃
  • 흐림고창군14.1℃
  • 맑음양평19.3℃
  • 비울산15.3℃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제천15.3℃
  • 비대전15.7℃
  • 구름많음홍성18.7℃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전주15.0℃
  • 흐림영천13.2℃
  • 흐림청주17.0℃
  • 흐림부안15.5℃
  • 흐림안동10.9℃
  • 흐림순창군12.3℃
  • 흐림통영13.7℃
  • 맑음강화16.0℃
  • 맑음서산17.0℃
  • 맑음인천15.1℃
  • 흐림봉화10.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청송군12.1℃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정읍14.0℃
  • 흐림금산14.7℃
  • 비대구13.0℃
  • 비포항16.3℃
  • 맑음백령도13.8℃
  • 맑음속초12.6℃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상주11.8℃
  • 흐림고창14.4℃
  • 흐림영주11.1℃
  • 흐림성산17.9℃
  • 흐림함양군12.1℃
  • 흐림의성12.4℃
  • 맑음춘천20.1℃
  • 흐림남원12.3℃
  • 비광주13.3℃
  • 흐림진주12.8℃
  • 흐림임실13.2℃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순천13.1℃
  • 맑음동두천19.1℃
  • 흐림부여15.5℃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구미12.6℃
  • 흐림영덕16.1℃
  • 흐림진도군13.9℃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문경11.0℃
  • 흐림장수12.0℃
  • 흐림고흥14.2℃
  • 흐림거제13.8℃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철원19.7℃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6℃
  • 비북부산15.8℃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제주21.2℃
  • 흐림남해12.9℃
  • 흐림서청주16.1℃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고산17.7℃
  • 비여수13.0℃
  • 흐림거창11.8℃
  • 흐림완도14.8℃
  • 흐림보령15.3℃
  • 흐림의령군12.3℃
  • 구름많음대관령13.8℃
  • 비창원13.0℃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2 09:0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라면서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로스쿨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 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