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 맑음고산27.2℃
  • 맑음안동23.2℃
  • 흐림문경23.6℃
  • 맑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강진군28.3℃
  • 맑음남해27.2℃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영월23.6℃
  • 흐림동두천23.1℃
  • 맑음부산28.1℃
  • 흐림태백21.4℃
  • 흐림동해24.3℃
  • 맑음장흥27.5℃
  • 맑음영덕25.0℃
  • 흐림파주23.2℃
  • 흐림제천22.5℃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목포28.2℃
  • 흐림홍천23.5℃
  • 맑음영천28.8℃
  • 맑음구미26.1℃
  • 비인천24.3℃
  • 비서울24.1℃
  • 비백령도23.1℃
  • 맑음해남28.2℃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완도28.0℃
  • 맑음진주26.3℃
  • 흐림보령23.0℃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보은23.6℃
  • 흐림부여23.8℃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이천23.7℃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통영27.8℃
  • 맑음거창27.0℃
  • 맑음산청27.3℃
  • 흐림정선군23.0℃
  • 맑음남원29.1℃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고흥28.1℃
  • 맑음영광군28.2℃
  • 비홍성22.6℃
  • 맑음임실26.8℃
  • 맑음의성24.9℃
  • 맑음서귀포28.7℃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철원23.1℃
  • 비수원23.4℃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울산28.4℃
  • 흐림인제22.5℃
  • 맑음합천27.6℃
  • 구름많음대전23.8℃
  • 맑음장수24.0℃
  • 맑음청송군24.6℃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북부산28.2℃
  • 맑음밀양29.3℃
  • 비북강릉23.2℃
  • 흐림충주23.7℃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제주30.3℃
  • 구름많음상주23.6℃
  • 비북춘천23.5℃
  • 맑음포항27.3℃
  • 맑음광주28.8℃
  • 맑음진도군27.7℃
  • 흐림서산23.3℃
  • 흐림천안23.6℃
  • 맑음순창군27.5℃
  • 흐림강릉24.0℃
  • 맑음순천26.3℃
  • 흐림원주23.7℃
  • 흐림속초23.6℃
  • 흐림울릉도25.0℃
  • 맑음고창군26.1℃
  • 맑음고창28.1℃
  • 맑음금산24.2℃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여수28.0℃
  • 흐림울진24.1℃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대관령20.2℃

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2 09:00:00
  • -
  • +
  • 인쇄

참된 [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성범죄 -2일(금) 오전 9시 예약송출.jpg

 

최근 현직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소방공무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범죄의 대가는 일반인보다 크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도 수반되기에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공시생 또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의 경우 결격사유인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넘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진욱 변호사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당연퇴직 사유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안이 심각하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반대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성범죄 성매매 사건, 유명연예인, 대기업 오너의 형사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