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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3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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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산등록 추진 반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원단체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교직 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을 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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