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통영7.5℃
  • 흐림거창5.1℃
  • 흐림의령군5.4℃
  • 흐림정읍6.9℃
  • 비광주6.5℃
  • 비대전5.4℃
  • 비북강릉2.3℃
  • 흐림밀양7.9℃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천7.1℃
  • 비부산7.8℃
  • 흐림합천6.8℃
  • 흐림이천3.8℃
  • 흐림산청5.1℃
  • 흐림순창군6.4℃
  • 흐림김해시6.8℃
  • 흐림영주4.0℃
  • 흐림충주4.9℃
  • 비백령도2.4℃
  • 흐림세종5.2℃
  • 흐림광양시6.1℃
  • 흐림해남7.4℃
  • 흐림청송군4.9℃
  • 비전주6.8℃
  • 흐림양평5.2℃
  • 흐림추풍령4.0℃
  • 흐림울릉도5.6℃
  • 흐림원주4.1℃
  • 흐림대관령-2.3℃
  • 흐림태백-0.3℃
  • 흐림동두천2.7℃
  • 흐림성산11.8℃
  • 비인천4.3℃
  • 흐림춘천2.7℃
  • 흐림울진5.8℃
  • 흐림양산시8.1℃
  • 흐림정선군2.1℃
  • 비포항8.7℃
  • 흐림동해3.9℃
  • 비홍성5.5℃
  • 흐림의성6.3℃
  • 비북부산8.3℃
  • 비서울4.4℃
  • 비수원4.8℃
  • 흐림고흥6.9℃
  • 흐림상주4.9℃
  • 흐림거제8.0℃
  • 비안동5.2℃
  • 비울산7.4℃
  • 흐림파주2.5℃
  • 흐림군산5.7℃
  • 흐림철원1.2℃
  • 흐림홍천2.5℃
  • 비창원7.5℃
  • 비대구7.0℃
  • 흐림천안5.5℃
  • 흐림진도군7.3℃
  • 흐림함양군5.1℃
  • 흐림강화3.1℃
  • 흐림임실7.0℃
  • 흐림남원5.6℃
  • 흐림진주6.1℃
  • 흐림봉화3.7℃
  • 흐림속초2.8℃
  • 흐림서청주5.0℃
  • 흐림강진군7.2℃
  • 흐림고창7.0℃
  • 흐림영월3.5℃
  • 흐림금산5.5℃
  • 흐림장흥7.5℃
  • 흐림고산12.5℃
  • 흐림제천2.9℃
  • 흐림고창군6.9℃
  • 흐림북창원8.3℃
  • 흐림서산5.1℃
  • 비북춘천2.4℃
  • 흐림완도7.2℃
  • 흐림구미6.1℃
  • 흐림보은5.5℃
  • 흐림순천6.4℃
  • 비청주6.5℃
  • 흐림장수5.0℃
  • 흐림보령6.5℃
  • 비서귀포11.9℃
  • 흐림경주시7.9℃
  • 비제주11.3℃
  • 흐림남해6.6℃
  • 비흑산도6.1℃
  • 흐림문경4.6℃
  • 비여수6.9℃
  • 흐림영덕6.5℃
  • 흐림부여6.0℃
  • 흐림인제1.0℃
  • 흐림영광군7.0℃
  • 비목포7.6℃
  • 흐림부안6.8℃
  • 흐림강릉3.4℃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31 13:3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경 OO 교도소에서 의뢰인인 공소외 1을 접견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공소외 2 회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공소외 1의 가족은 공소외 2측에게 돈을 이체하였고, 다시 위 돈을 반환받았다. 이후 공소외 1의 가족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입금자료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측에 반환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원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며, 2018. 6. 20.경 종합전표 1장, 입금확인증 5장을 제출하고, 공소외 1이 수수한 알선 대가를 전액 반환하였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III.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는 범죄의 성부에 관한 자료는 물론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무의미한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킨 후, 전체 거래 내역 중 일부인 입금내역만을 발췌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에 3억 5,000만원을 반환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증거로서 허위의 요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과 가치를 지닌 기존에 없던 부진정한 자료를 작출한 행위이므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형법상 증거위조는 국가의 사법기능, 그중에서도 형사재판 및 징계심판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관련자들의 직무 집행이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달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증거를 멸실,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의 개념이 문서위조죄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 작성일자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그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원래는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작성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조가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된 증거방법의 증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과 의무는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해당 금원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허위가 없는 이상 이를 허위의 주장과 관련지어 ‘허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물론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6)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기에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해당 금원을 공소외 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허위가 없는 이상 이를 허위의 주장과 관련지어 ‘허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