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 흐림춘천3.5℃
  • 흐림영월3.6℃
  • 흐림철원1.9℃
  • 비대구7.3℃
  • 흐림금산5.7℃
  • 흐림서청주5.7℃
  • 흐림고창군7.3℃
  • 흐림합천7.1℃
  • 흐림봉화4.0℃
  • 흐림순창군6.2℃
  • 흐림완도7.7℃
  • 흐림동두천3.4℃
  • 흐림고창7.3℃
  • 비인천4.6℃
  • 흐림순천6.5℃
  • 흐림의성6.8℃
  • 흐림정읍7.1℃
  • 흐림장흥7.7℃
  • 흐림동해4.1℃
  • 흐림부여6.3℃
  • 흐림부안7.3℃
  • 흐림강화3.5℃
  • 비북춘천3.2℃
  • 흐림김해시7.3℃
  • 흐림청송군5.4℃
  • 비부산8.1℃
  • 흐림고산14.2℃
  • 흐림파주3.2℃
  • 흐림함양군5.6℃
  • 흐림영천7.4℃
  • 비포항9.2℃
  • 비홍성5.5℃
  • 흐림의령군5.8℃
  • 흐림제천3.0℃
  • 흐림천안5.6℃
  • 흐림임실7.5℃
  • 흐림고흥7.1℃
  • 비여수6.9℃
  • 흐림정선군2.3℃
  • 흐림영주4.3℃
  • 흐림거제8.1℃
  • 흐림보은5.8℃
  • 흐림강진군7.5℃
  • 비서귀포12.4℃
  • 비수원5.0℃
  • 흐림경주시7.8℃
  • 흐림영광군7.4℃
  • 비백령도2.5℃
  • 비제주11.6℃
  • 비전주7.2℃
  • 흐림광양시6.2℃
  • 흐림인제1.4℃
  • 흐림영덕6.7℃
  • 흐림남해6.7℃
  • 흐림서산5.3℃
  • 비흑산도6.3℃
  • 흐림추풍령4.3℃
  • 흐림구미6.4℃
  • 흐림울릉도5.7℃
  • 흐림보령6.5℃
  • 흐림대관령-1.9℃
  • 비목포8.0℃
  • 흐림태백-0.1℃
  • 비북부산8.7℃
  • 흐림양산시8.5℃
  • 흐림산청5.3℃
  • 흐림홍천3.8℃
  • 흐림원주4.2℃
  • 흐림충주4.9℃
  • 흐림양평5.4℃
  • 흐림문경4.8℃
  • 흐림이천4.5℃
  • 흐림통영7.7℃
  • 흐림거창5.4℃
  • 흐림밀양8.0℃
  • 흐림보성군7.6℃
  • 흐림진도군7.7℃
  • 흐림세종5.3℃
  • 흐림울진5.9℃
  • 비북강릉2.6℃
  • 흐림성산11.9℃
  • 비창원7.9℃
  • 흐림장수5.1℃
  • 비울산7.8℃
  • 비안동5.6℃
  • 비대전5.8℃
  • 흐림강릉3.8℃
  • 흐림상주5.0℃
  • 흐림진주6.4℃
  • 흐림해남7.9℃
  • 흐림군산5.8℃
  • 비서울4.6℃
  • 흐림북창원8.8℃
  • 비광주6.8℃
  • 흐림남원6.1℃
  • 비청주6.4℃
  • 흐림속초2.7℃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30 10:36:00
  • -
  • +
  • 인쇄

317ab2dcca643ee93a5a5a22f70192e3_mTWGAHltYJL4Vylfz.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함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직역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난이도의 사법시험, 유사직역시험, 공무원시험, 다수의 법학지식보유자가 존재하던 전형적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였던 상황에서, 단지 사법시험만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을 뿐, 이에 수반되어야 할 법조인력체계의 전반적 개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hL2Yb149f64XHHtIkwzYy9sO8t.jpg

또한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 합격자 수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을 받아왔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지도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충실한 실무수습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상적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연간 1,200명 이하로 결정함이 적정하다는 것이 변협측 입장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며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 이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