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 비청주4.0℃
  • 흐림강진군6.8℃
  • 흐림영덕6.1℃
  • 흐림정선군1.8℃
  • 흐림합천5.1℃
  • 비인천2.1℃
  • 흐림부여5.0℃
  • 흐림의성5.2℃
  • 흐림동두천0.6℃
  • 흐림안동4.7℃
  • 흐림문경3.0℃
  • 흐림고창군5.4℃
  • 흐림해남6.9℃
  • 흐림진도군6.8℃
  • 흐림의령군4.1℃
  • 흐림영주3.2℃
  • 흐림보성군6.7℃
  • 흐림청송군4.5℃
  • 흐림거창2.6℃
  • 흐림영천6.0℃
  • 흐림거제6.8℃
  • 비백령도2.3℃
  • 흐림부안5.7℃
  • 흐림서산3.6℃
  • 비북부산6.2℃
  • 비홍성4.0℃
  • 흐림임실5.1℃
  • 비서울3.0℃
  • 흐림흑산도5.9℃
  • 비제주8.6℃
  • 흐림봉화4.0℃
  • 흐림속초3.9℃
  • 흐림홍천2.3℃
  • 흐림철원0.4℃
  • 흐림남해5.4℃
  • 흐림여수5.9℃
  • 비목포6.7℃
  • 비울릉도6.3℃
  • 흐림원주3.8℃
  • 흐림북창원6.4℃
  • 흐림이천2.5℃
  • 흐림정읍5.5℃
  • 흐림군산5.1℃
  • 흐림양산시6.3℃
  • 흐림진주4.9℃
  • 비대구4.4℃
  • 흐림통영6.2℃
  • 흐림파주0.1℃
  • 흐림보령5.6℃
  • 흐림보은3.7℃
  • 흐림동해5.3℃
  • 흐림강릉4.4℃
  • 흐림성산8.4℃
  • 흐림완도7.0℃
  • 흐림서청주3.5℃
  • 흐림서귀포11.1℃
  • 흐림강화1.0℃
  • 흐림태백-0.2℃
  • 비창원6.5℃
  • 비대전4.9℃
  • 비부산6.1℃
  • 흐림장흥6.8℃
  • 흐림광양시6.1℃
  • 흐림상주3.0℃
  • 흐림추풍령2.7℃
  • 흐림천안4.1℃
  • 흐림영월4.2℃
  • 흐림구미4.1℃
  • 비광주5.9℃
  • 흐림순창군6.1℃
  • 비북춘천2.0℃
  • 흐림김해시5.4℃
  • 흐림세종4.2℃
  • 흐림순천5.5℃
  • 흐림충주3.5℃
  • 흐림인제1.4℃
  • 흐림춘천1.7℃
  • 비수원3.3℃
  • 흐림양평4.7℃
  • 흐림함양군3.0℃
  • 흐림고흥6.2℃
  • 흐림산청2.9℃
  • 흐림고창5.7℃
  • 흐림제천3.5℃
  • 흐림금산4.5℃
  • 흐림대관령-1.9℃
  • 흐림경주시6.1℃
  • 비전주5.7℃
  • 흐림밀양6.3℃
  • 흐림고산8.4℃
  • 비북강릉2.3℃
  • 비포항7.4℃
  • 흐림울진6.2℃
  • 흐림남원5.8℃
  • 흐림영광군6.0℃
  • 흐림장수4.3℃
  • 비울산5.7℃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4 14:13: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10·☎1398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