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 흐림백령도21.7℃
  • 흐림봉화22.8℃
  • 흐림거창20.5℃
  • 흐림문경22.7℃
  • 흐림장흥20.9℃
  • 흐림진주20.1℃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8℃
  • 비울산20.7℃
  • 흐림영주22.6℃
  • 흐림금산23.0℃
  • 흐림보령25.4℃
  • 흐림산청20.6℃
  • 흐림진도군20.4℃
  • 맑음북춘천25.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청주26.1℃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흑산도19.4℃
  • 흐림합천20.5℃
  • 흐림김해시20.8℃
  • 흐림함양군21.0℃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전주23.7℃
  • 흐림보성군20.9℃
  • 맑음속초27.4℃
  • 흐림청송군22.3℃
  • 흐림상주22.5℃
  • 비목포20.6℃
  • 흐림홍성25.4℃
  • 흐림안동23.1℃
  • 구름많음대관령25.2℃
  • 비포항22.0℃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영월24.1℃
  • 맑음강화26.2℃
  • 맑음인천26.4℃
  • 흐림임실20.3℃
  • 맑음철원26.0℃
  • 맑음춘천25.7℃
  • 맑음동두천28.2℃
  • 흐림밀양20.9℃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강릉28.9℃
  • 흐림의령군20.6℃
  • 흐림영천20.0℃
  • 흐림순천19.5℃
  • 흐림고창22.5℃
  • 흐림성산21.6℃
  • 흐림구미22.7℃
  • 맑음서울28.3℃
  • 흐림고산21.6℃
  • 비부산21.0℃
  • 흐림세종24.5℃
  • 흐림울진21.9℃
  • 흐림고흥20.4℃
  • 흐림광양시20.5℃
  • 흐림군산24.1℃
  • 맑음인제26.3℃
  • 흐림영광군22.2℃
  • 흐림통영20.6℃
  • 흐림남원20.3℃
  • 맑음파주26.3℃
  • 흐림영덕22.6℃
  • 비서귀포21.5℃
  • 흐림순창군20.4℃
  • 흐림의성22.3℃
  • 흐림경주시21.6℃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남해20.1℃
  • 흐림거제20.2℃
  • 비광주21.1℃
  • 흐림태백23.6℃
  • 비제주20.8℃
  • 흐림강진군21.0℃
  • 박무울릉도21.0℃
  • 비여수20.0℃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홍천26.1℃
  • 비대구20.4℃
  • 구름많음제천23.7℃
  • 구름많음서청주24.8℃
  • 구름많음북강릉27.9℃
  • 흐림정읍23.6℃
  • 흐림해남21.0℃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부여24.4℃
  • 비북부산21.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대전25.3℃
  • 비창원20.5℃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4 14:13: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10·☎1398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