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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재 근거 없는 학원 종사자 연수제도 손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1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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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개선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 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강사에게 연수를 시행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학원 강사가 연수를 받지 않으면 학원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불참에 책임이 없는 학원에 제재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인은 학력, 체류자격, 마약중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국내에서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 담당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미비해 부적격 강사로 인한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월 2일 학원 종사자의 불합리한 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민원 분석과 연수 실태를 조사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외국인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감 연수를 받은 사실을 학원장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 ▲연수 필요성이 큰 신규 학원장 등에 한해 불참 시 제재를 하고 이미 의무연수를 받은 학원은 준법학원 인증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최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원장에게 외국인 강사가 연수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경북대 김성준 교수는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과 한국학부모총연합 서신석 대표는 주기적인 연수 의무 부과를,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학원장 등의 연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의무 부과 등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네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과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종합해 “연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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