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맑음남원9.1℃
  • 맑음의성9.9℃
  • 맑음철원1.0℃
  • 맑음동해11.7℃
  • 맑음의령군11.4℃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부산15.2℃
  • 맑음거창12.5℃
  • 맑음서산7.7℃
  • 맑음울릉도10.5℃
  • 맑음영월3.5℃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주17.2℃
  • 맑음문경8.9℃
  • 맑음금산9.5℃
  • 박무인천5.0℃
  • 맑음강진군14.8℃
  • 맑음울산15.1℃
  • 맑음장수12.2℃
  • 흐림이천2.9℃
  • 박무백령도3.5℃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영천11.5℃
  • 맑음김해시15.1℃
  • 맑음부산16.3℃
  • 맑음합천13.4℃
  • 맑음원주5.6℃
  • 맑음창원13.8℃
  • 맑음고흥14.4℃
  • 맑음순천15.0℃
  • 맑음제천4.2℃
  • 안개홍성1.0℃
  • 맑음보성군13.3℃
  • 맑음보령9.4℃
  • 박무서울5.8℃
  • 맑음천안4.4℃
  • 맑음산청11.0℃
  • 맑음군산5.3℃
  • 맑음고창10.0℃
  • 맑음광양시15.7℃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5.0℃
  • 맑음통영15.5℃
  • 맑음울진12.5℃
  • 맑음목포7.3℃
  • 맑음충주3.7℃
  • 맑음상주8.1℃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성산17.0℃
  • 맑음광주11.3℃
  • 맑음고산17.1℃
  • 연무수원7.8℃
  • 맑음인제5.2℃
  • 맑음청송군10.1℃
  • 맑음진주15.0℃
  • 맑음봉화8.7℃
  • 흐림세종1.4℃
  • 맑음해남12.9℃
  • 박무대전4.6℃
  • 맑음북강릉11.0℃
  • 맑음고창군9.1℃
  • 맑음안동8.7℃
  • 맑음추풍령11.1℃
  • 맑음포항14.3℃
  • 맑음거제12.5℃
  • 맑음영주7.4℃
  • 맑음임실11.3℃
  • 맑음장흥15.4℃
  • 박무전주4.7℃
  • 맑음서귀포16.9℃
  • 맑음동두천4.0℃
  • 맑음영광군8.6℃
  • 맑음대구12.8℃
  • 맑음경주시12.8℃
  • 맑음강릉13.0℃
  • 맑음태백9.3℃
  • 맑음부여4.7℃
  • 맑음속초10.8℃
  • 맑음춘천2.7℃
  • 맑음홍천4.2℃
  • 맑음밀양14.4℃
  • 맑음대관령5.5℃
  • 박무청주1.6℃
  • 박무북춘천2.2℃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정읍8.3℃
  • 맑음구미9.5℃
  • 맑음보은8.0℃
  • 맑음남해11.5℃
  • 맑음영덕13.5℃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1℃
  • 흐림서청주1.5℃
  • 맑음양평4.7℃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1:26:00
  • -
  • +
  • 인쇄
참된 [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숲-바로송출 .jpg
<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금을 모집 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니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3~6개월 및 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을 한다거나 상식을 넘는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자에게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불법유사수신업체 판별법에 대해 송윤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통의 모집자 또한 이러한 점을 모르고 높은 수익률에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다단계방식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혐의 없음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