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등 포함된다

  • 비수원3.3℃
  • 비전주5.7℃
  • 흐림보은3.7℃
  • 흐림광양시6.1℃
  • 비광주5.9℃
  • 비백령도2.3℃
  • 비대구4.4℃
  • 흐림보성군6.7℃
  • 비청주4.0℃
  • 흐림서귀포11.1℃
  • 흐림태백-0.2℃
  • 흐림통영6.2℃
  • 흐림남원5.8℃
  • 흐림철원0.4℃
  • 흐림파주0.1℃
  • 흐림금산4.5℃
  • 흐림거제6.8℃
  • 흐림고흥6.2℃
  • 흐림고창군5.4℃
  • 흐림봉화4.0℃
  • 비북춘천2.0℃
  • 흐림원주3.8℃
  • 비포항7.4℃
  • 흐림충주3.5℃
  • 흐림영주3.2℃
  • 흐림영천6.0℃
  • 비울산5.7℃
  • 비북강릉2.3℃
  • 흐림남해5.4℃
  • 비창원6.5℃
  • 흐림세종4.2℃
  • 흐림흑산도5.9℃
  • 흐림서산3.6℃
  • 흐림순창군6.1℃
  • 흐림홍천2.3℃
  • 흐림합천5.1℃
  • 흐림강화1.0℃
  • 흐림거창2.6℃
  • 흐림산청2.9℃
  • 흐림경주시6.1℃
  • 비목포6.7℃
  • 흐림상주3.0℃
  • 흐림이천2.5℃
  • 흐림청송군4.5℃
  • 흐림안동4.7℃
  • 흐림성산8.4℃
  • 흐림속초3.9℃
  • 흐림부여5.0℃
  • 흐림북창원6.4℃
  • 흐림진도군6.8℃
  • 흐림강진군6.8℃
  • 흐림동해5.3℃
  • 흐림부안5.7℃
  • 비울릉도6.3℃
  • 흐림고산8.4℃
  • 흐림여수5.9℃
  • 흐림구미4.1℃
  • 흐림영덕6.1℃
  • 흐림천안4.1℃
  • 비홍성4.0℃
  • 비인천2.1℃
  • 흐림밀양6.3℃
  • 흐림김해시5.4℃
  • 흐림의령군4.1℃
  • 흐림함양군3.0℃
  • 흐림완도7.0℃
  • 흐림영광군6.0℃
  • 흐림춘천1.7℃
  • 비제주8.6℃
  • 흐림울진6.2℃
  • 흐림순천5.5℃
  • 흐림양산시6.3℃
  • 비북부산6.2℃
  • 흐림고창5.7℃
  • 흐림정읍5.5℃
  • 흐림추풍령2.7℃
  • 흐림군산5.1℃
  • 흐림양평4.7℃
  • 비대전4.9℃
  • 흐림동두천0.6℃
  • 흐림서청주3.5℃
  • 흐림문경3.0℃
  • 흐림인제1.4℃
  • 비부산6.1℃
  • 흐림장수4.3℃
  • 흐림대관령-1.9℃
  • 흐림강릉4.4℃
  • 흐림장흥6.8℃
  • 흐림영월4.2℃
  • 흐림진주4.9℃
  • 흐림임실5.1℃
  • 흐림보령5.6℃
  • 흐림정선군1.8℃
  • 비서울3.0℃
  • 흐림제천3.5℃
  • 흐림의성5.2℃
  • 흐림해남6.9℃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등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15: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확대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