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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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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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 길-19일(금) 오전 9시 예약송출 .jpg

이혼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보다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흠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 문의를 하는 의뢰인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혼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라 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상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의견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가정주부였던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도 여전히 많은 상담질문인데,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지난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가정 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는 50%까지 인정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재산분할 시에는 누가 어느 정도로 분할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는데,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며 “가장 이상적인 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이혼이지만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길은 현재 천안 외에 아산, 세종, 평택 등 넓은 지역의 이혼변호사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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