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흐림보성군14.8℃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부여17.9℃
  • 흐림보은15.9℃
  • 흐림고창14.8℃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서귀포15.8℃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천안18.2℃
  • 흐림고흥14.4℃
  • 흐림충주18.4℃
  • 흐림홍성20.6℃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군산17.6℃
  • 흐림장흥17.1℃
  • 흐림대구13.5℃
  • 흐림청주18.7℃
  • 흐림의성14.8℃
  • 흐림보령18.9℃
  • 흐림정읍14.8℃
  • 흐림양산시19.3℃
  • 흐림양평17.1℃
  • 흐림순창군12.3℃
  • 흐림동해16.8℃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창원16.5℃
  • 비목포13.1℃
  • 흐림고산16.3℃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흑산도13.2℃
  • 흐림광주13.6℃
  • 비안동14.8℃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제천16.2℃
  • 흐림울진15.4℃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부안16.0℃
  • 흐림울산17.8℃
  • 흐림금산16.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제16.5℃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영천15.8℃
  • 흐림제주20.6℃
  • 흐림성산16.0℃
  • 흐림부산18.0℃
  • 흐림의령군14.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서청주17.6℃
  • 흐림진도군15.5℃
  • 흐림영월17.9℃
  • 흐림이천17.2℃
  • 흐림합천11.8℃
  • 흐림대전18.3℃
  • 흐림봉화15.4℃
  • 흐림거창11.2℃
  • 흐림추풍령12.0℃
  • 흐림춘천19.7℃
  • 흐림고창군14.0℃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완도14.6℃
  • 흐림백령도17.0℃
  • 흐림문경13.4℃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북창원17.5℃
  • 흐림영광군14.3℃
  • 흐림밀양17.2℃
  • 흐림광양시15.1℃
  • 흐림함양군12.4℃
  • 흐림장수9.7℃
  • 흐림상주14.1℃
  • 흐림순천12.7℃
  • 흐림여수14.1℃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해남14.9℃
  • 비전주14.6℃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주14.0℃
  • 흐림통영18.5℃
  • 흐림영덕16.8℃
  • 흐림철원20.1℃
  • 흐림북춘천19.3℃
  • 비포항17.2℃
  • 흐림임실10.5℃
  • 흐림남원11.4℃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09:00:00
  • -
  • +
  • 인쇄

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 길-19일(금) 오전 9시 예약송출 .jpg

이혼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보다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흠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 문의를 하는 의뢰인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혼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라 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상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의견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가정주부였던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도 여전히 많은 상담질문인데,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지난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가정 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는 50%까지 인정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재산분할 시에는 누가 어느 정도로 분할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는데,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며 “가장 이상적인 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이혼이지만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길은 현재 천안 외에 아산, 세종, 평택 등 넓은 지역의 이혼변호사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