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 맑음충주12.1℃
  • 흐림합천12.3℃
  • 맑음서산11.6℃
  • 맑음원주14.5℃
  • 흐림상주11.6℃
  • 맑음동두천14.1℃
  • 흐림고흥14.4℃
  • 맑음정선군9.5℃
  • 흐림양산시15.0℃
  • 비울산13.4℃
  • 맑음인제15.7℃
  • 흐림고창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경주시13.3℃
  • 흐림구미11.8℃
  • 흐림순천12.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금산13.8℃
  • 맑음북강릉16.8℃
  • 맑음인천12.3℃
  • 맑음서울14.7℃
  • 비포항14.0℃
  • 맑음춘천16.0℃
  • 흐림장수11.7℃
  • 흐림남해13.2℃
  • 흐림장흥14.6℃
  • 맑음백령도9.8℃
  • 맑음파주11.7℃
  • 흐림광양시13.7℃
  • 흐림남원12.7℃
  • 흐림고창군13.6℃
  • 흐림부안14.6℃
  • 흐림진주12.1℃
  • 비북부산14.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울진15.8℃
  • 흐림거창11.4℃
  • 안개흑산도12.8℃
  • 흐림통영13.4℃
  • 맑음천안12.6℃
  • 맑음강화12.4℃
  • 흐림제주16.0℃
  • 구름많음영주8.5℃
  • 맑음양평15.3℃
  • 맑음부여12.8℃
  • 흐림안동10.8℃
  • 안개서귀포17.5℃
  • 맑음동해15.7℃
  • 흐림문경10.3℃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보은11.6℃
  • 맑음이천14.5℃
  • 맑음홍천13.7℃
  • 비광주13.5℃
  • 흐림고산14.5℃
  • 흐림의령군11.6℃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해남14.6℃
  • 흐림의성11.8℃
  • 맑음세종13.0℃
  • 맑음대관령10.8℃
  • 맑음보령11.2℃
  • 맑음영월10.9℃
  • 흐림보성군14.6℃
  • 흐림목포14.2℃
  • 맑음제천9.4℃
  • 맑음홍성11.1℃
  • 맑음수원12.4℃
  • 맑음북춘천13.1℃
  • 흐림순창군12.9℃
  • 흐림밀양13.7℃
  • 흐림청송군11.3℃
  • 흐림임실13.1℃
  • 흐림강진군14.7℃
  • 흐림영덕14.5℃
  • 흐림진도군14.1℃
  • 흐림성산17.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산청11.0℃
  • 맑음강릉18.0℃
  • 흐림완도14.8℃
  • 맑음서청주11.7℃
  • 비부산14.9℃
  • 비대구12.6℃
  • 흐림정읍13.8℃
  • 맑음철원15.2℃
  • 흐림추풍령10.6℃
  • 흐림영광군14.0℃
  • 흐림영천12.7℃
  • 비전주14.7℃
  • 구름많음태백10.5℃
  • 비창원13.1℃
  • 구름많음봉화7.7℃
  • 비여수13.4℃
  • 흐림거제13.5℃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11:18:00
  • -
  • +
  • 인쇄

교육부.jpg


한 칸으로 제한할 경우 22시까지,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22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 조치와 같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학원의 경우 입소 시 PCR 검사결과 제출과 입소 후 예방격리 기간 설정 및 외출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 조치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며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