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비울산20.5℃
  • 흐림봉화20.5℃
  • 흐림고산21.0℃
  • 비포항21.9℃
  • 흐림함양군19.7℃
  • 흐림영월19.3℃
  • 흐림추풍령20.8℃
  • 비목포20.2℃
  • 맑음철원21.2℃
  • 흐림고흥20.7℃
  • 흐림거창19.6℃
  • 맑음수원25.0℃
  • 흐림문경20.8℃
  • 흐림양산시21.7℃
  • 흐림진도군20.2℃
  • 흐림임실20.4℃
  • 흐림경주시20.5℃
  • 비부산20.5℃
  • 흐림광양시20.4℃
  • 흐림청송군21.1℃
  • 흐림안동21.1℃
  • 흐림부여21.6℃
  • 흐림울진22.9℃
  • 흐림서청주21.5℃
  • 흐림남원20.0℃
  • 맑음파주21.2℃
  • 맑음양평21.8℃
  • 흐림보령22.7℃
  • 흐림김해시20.6℃
  • 흐림해남20.5℃
  • 흐림진주19.3℃
  • 흐림제천20.3℃
  • 흐림영덕22.2℃
  • 흐림세종21.5℃
  • 흐림밀양20.3℃
  • 비광주20.7℃
  • 맑음춘천20.7℃
  • 흐림금산21.3℃
  • 흐림합천19.8℃
  • 비제주20.8℃
  • 흐림통영20.7℃
  • 흐림전주23.6℃
  • 흐림천안22.0℃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산청19.5℃
  • 비북부산21.9℃
  • 비여수20.1℃
  • 흐림정읍23.1℃
  • 맑음속초22.4℃
  • 맑음서울24.6℃
  • 흐림보은20.3℃
  • 흐림영광군22.1℃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순천19.2℃
  • 흐림순창군20.0℃
  • 흐림대전22.0℃
  • 비대구20.7℃
  • 흐림충주22.1℃
  • 맑음인천22.7℃
  • 흐림보성군20.6℃
  • 흐림청주23.0℃
  • 흐림장수20.1℃
  • 맑음인제19.1℃
  • 흐림상주21.2℃
  • 비흑산도18.0℃
  • 흐림북창원21.6℃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완도20.4℃
  • 맑음북춘천20.7℃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군산22.7℃
  • 흐림영천20.4℃
  • 흐림백령도17.8℃
  • 흐림동해26.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성산21.1℃
  • 흐림구미22.2℃
  • 맑음홍천19.5℃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부안23.4℃
  • 비창원20.6℃
  • 맑음동두천23.0℃
  • 흐림고창22.4℃
  • 흐림영주21.6℃
  • 흐림의성21.8℃
  • 맑음강화22.9℃
  • 흐림홍성23.1℃
  • 흐림남해19.9℃
  • 비서귀포21.2℃
  • 흐림고창군
  • 흐림울릉도20.9℃
  • 흐림정선군19.2℃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