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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1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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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이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지난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하여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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