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연장자보다 생활수준 고려”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남원12.7℃
  • 흐림강진군14.7℃
  • 흐림안동10.8℃
  • 흐림양산시15.0℃
  • 맑음북강릉16.8℃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4.1℃
  • 맑음부여12.8℃
  • 흐림성산17.5℃
  • 맑음천안12.6℃
  • 맑음인천12.3℃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부안14.6℃
  • 맑음인제15.7℃
  • 흐림완도14.8℃
  • 맑음제천9.4℃
  • 흐림구미11.8℃
  • 흐림영광군14.0℃
  • 비포항14.0℃
  • 흐림고창군13.6℃
  • 비여수13.4℃
  • 맑음강화12.4℃
  • 흐림임실13.1℃
  • 비전주14.7℃
  • 비울산13.4℃
  • 흐림청송군11.3℃
  • 흐림의성11.8℃
  • 맑음충주12.1℃
  • 비창원13.1℃
  • 흐림진주12.1℃
  • 맑음서청주11.7℃
  • 흐림상주11.6℃
  • 흐림제주16.0℃
  • 맑음정선군9.5℃
  • 흐림광양시13.7℃
  • 흐림거창11.4℃
  • 흐림문경10.3℃
  • 흐림함양군11.8℃
  • 흐림해남14.6℃
  • 흐림고산14.5℃
  • 안개서귀포17.5℃
  • 흐림북창원13.7℃
  • 맑음대관령10.8℃
  • 흐림남해13.2℃
  • 맑음보령11.2℃
  • 흐림영덕14.5℃
  • 흐림진도군14.1℃
  • 비북부산14.5℃
  • 흐림추풍령10.6℃
  • 맑음이천14.5℃
  • 맑음속초12.4℃
  • 흐림통영13.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천12.6℃
  • 흐림울진15.8℃
  • 흐림목포14.2℃
  • 맑음세종13.0℃
  • 흐림거제13.5℃
  • 맑음원주14.5℃
  • 흐림고흥14.4℃
  • 흐림합천12.3℃
  • 비부산14.9℃
  • 흐림장흥14.6℃
  • 맑음서산11.6℃
  • 흐림보성군14.6℃
  • 흐림의령군11.6℃
  • 흐림정읍13.8℃
  • 흐림경주시13.3℃
  • 흐림보은11.6℃
  • 흐림순창군12.9℃
  • 맑음동해15.7℃
  • 맑음북춘천13.1℃
  • 맑음강릉18.0℃
  • 맑음서울14.7℃
  • 흐림금산13.8℃
  • 흐림장수11.7℃
  • 비광주13.5℃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홍천13.7℃
  • 맑음백령도9.8℃
  • 흐림영천12.7℃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산청11.0℃
  • 맑음수원12.4℃
  • 맑음파주11.7℃
  • 안개흑산도12.8℃
  • 맑음영월10.9℃
  • 비대구12.6℃
  • 구름많음대전13.5℃
  • 맑음양평15.3℃
  • 맑음춘천16.0℃
  • 흐림밀양13.7℃
  • 맑음홍성11.1℃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연장자보다 생활수준 고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9 11:0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 수준 등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제기한 B씨의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