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흐림순창군-1.7℃
  • 맑음통영8.5℃
  • 맑음울릉도8.7℃
  • 맑음청송군-0.2℃
  • 흐림이천1.3℃
  • 맑음거제8.4℃
  • 비홍성-0.7℃
  • 맑음속초7.9℃
  • 맑음의령군1.9℃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양평1.5℃
  • 흐림강화-0.6℃
  • 맑음동해8.2℃
  • 맑음광주3.0℃
  • 박무서울1.7℃
  • 흐림정선군-1.0℃
  • 흐림인제0.6℃
  • 맑음고흥7.1℃
  • 맑음상주0.5℃
  • 흐림서산-0.3℃
  • 흐림원주1.1℃
  • 맑음봉화-1.7℃
  • 맑음강릉8.3℃
  • 맑음제주12.2℃
  • 흐림남원-1.3℃
  • 맑음고창군-0.5℃
  • 맑음성산13.2℃
  • 맑음합천1.7℃
  • 맑음거창0.8℃
  • 맑음해남3.8℃
  • 흐림제천0.4℃
  • 흐림천안-0.1℃
  • 맑음양산시6.6℃
  • 맑음북부산7.9℃
  • 맑음태백0.1℃
  • 안개전주0.2℃
  • 맑음강진군3.5℃
  • 맑음북강릉8.8℃
  • 맑음고산15.2℃
  • 맑음북창원7.8℃
  • 맑음경주시4.8℃
  • 맑음영천2.6℃
  • 흐림인천1.0℃
  • 맑음산청0.4℃
  • 연무울산7.7℃
  • 맑음영광군-0.3℃
  • 맑음여수7.2℃
  • 맑음추풍령2.8℃
  • 흐림영월-1.4℃
  • 흐림춘천-0.7℃
  • 흐림부여-0.1℃
  • 흐림철원-1.1℃
  • 맑음순천3.3℃
  • 맑음보성군6.4℃
  • 박무안동0.6℃
  • 맑음흑산도10.5℃
  • 흐림정읍-1.2℃
  • 맑음보령2.6℃
  • 맑음구미2.7℃
  • 맑음부산13.0℃
  • 맑음울진8.2℃
  • 맑음문경2.0℃
  • 맑음진주4.0℃
  • 흐림부안0.6℃
  • 맑음목포2.4℃
  • 맑음대관령-0.9℃
  • 박무수원1.7℃
  • 맑음영덕7.8℃
  • 흐림동두천0.1℃
  • 연무포항7.7℃
  • 연무대구4.5℃
  • 맑음고창-0.3℃
  • 맑음영주0.7℃
  • 흐림파주-0.5℃
  • 흐림임실-0.6℃
  • 맑음장흥3.6℃
  • 맑음김해시8.0℃
  • 맑음장수0.9℃
  • 흐림서청주-0.7℃
  • 흐림군산0.6℃
  • 흐림금산-1.4℃
  • 비청주-0.7℃
  • 맑음남해7.1℃
  • 맑음진도군7.7℃
  • 박무백령도4.0℃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8.5℃
  • 흐림홍천0.1℃
  • 맑음밀양5.0℃
  • 흐림보은-2.1℃
  • 안개대전0.7℃
  • 맑음서귀포14.4℃
  • 맑음의성-0.3℃
  • 박무북춘천-1.0℃
  • 흐림세종-0.1℃
  • 맑음창원7.5℃
  • 흐림충주-0.4℃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6 16:20:00
  • -
  • +
  • 인쇄

1.jpg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