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vs 응시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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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vs 응시생 ‘온도 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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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헌법소원.jpg


법무부 해당 문제 전원 만점처리…응시생들 불공정 외치며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복붙 문제’로 거론된 행정법 기록형 2번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밝혔지만, 응시생들은 불공정을 외치며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논란을 일단락하려는 법무부와 부정출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응시생들 간 온도 차가 심하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전원 만점처리”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유사 문제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유사 문제로 지정된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변호사시험 문제 복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공법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심의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가 해당 문제의 경우 모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 행정법 기록형 2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하여, 해당 문제로 인해 합격자 결정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응시생들 법적 다툼,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법무부가 ‘복붙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응시생들은 더욱 강경하게 해당 사안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25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응시생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응시생들은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처리란 전원 0점 처리와 다르지 않다”라며 “또한 이번 변

호사시험의 응시생은 3,400명이 넘고, 해당 문제에서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학생은 모 학교의 학생 수를 빼고도 1,500명이 넘기 때문에 전원 만점처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1,500명을 넘는다는 말과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더욱이 법무부는 통일되지 않은 시험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할 뿐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법무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시생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과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법제화하고, 당장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조치로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하자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응시생 전원의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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