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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등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식 큰 글자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0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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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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