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맑음상주3.2℃
  • 맑음부여0.0℃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0.4℃
  • 맑음장흥1.3℃
  • 박무홍성0.3℃
  • 맑음정선군-2.0℃
  • 맑음임실0.8℃
  • 맑음양산시4.5℃
  • 박무북춘천-1.7℃
  • 맑음군산2.1℃
  • 맑음성산8.9℃
  • 맑음세종1.8℃
  • 맑음고창군2.9℃
  • 연무청주3.3℃
  • 맑음보성군3.4℃
  • 맑음밀양2.1℃
  • 맑음서산0.6℃
  • 맑음남원2.6℃
  • 맑음구미1.9℃
  • 맑음흑산도6.9℃
  • 맑음함양군0.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부안3.2℃
  • 맑음창원8.9℃
  • 맑음장수-1.3℃
  • 맑음북창원9.0℃
  • 맑음합천3.0℃
  • 맑음고창3.4℃
  • 맑음의성-0.9℃
  • 박무수원1.5℃
  • 맑음보은-0.4℃
  • 맑음문경4.1℃
  • 맑음부산10.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영천1.9℃
  • 맑음제천-2.3℃
  • 맑음전주4.8℃
  • 맑음천안-0.8℃
  • 맑음영월-0.8℃
  • 맑음강릉7.6℃
  • 구름조금백령도1.9℃
  • 맑음서청주-1.6℃
  • 흐림동두천1.3℃
  • 맑음영광군3.5℃
  • 흐림파주0.4℃
  • 맑음의령군0.5℃
  • 맑음진주2.1℃
  • 구름조금인제-0.5℃
  • 맑음안동1.9℃
  • 맑음추풍령0.5℃
  • 맑음속초8.0℃
  • 맑음금산0.9℃
  • 박무인천1.9℃
  • 맑음정읍3.8℃
  • 맑음대관령1.9℃
  • 맑음거제9.0℃
  • 맑음청송군-1.1℃
  • 맑음북부산5.5℃
  • 맑음울진9.6℃
  • 맑음태백3.9℃
  • 맑음여수8.9℃
  • 맑음순천1.4℃
  • 맑음산청2.5℃
  • 맑음거창2.3℃
  • 맑음이천0.1℃
  • 맑음포항7.1℃
  • 맑음동해9.3℃
  • 맑음목포6.7℃
  • 맑음영덕9.4℃
  • 맑음완도5.7℃
  • 맑음영주0.9℃
  • 연무대전2.6℃
  • 맑음고흥2.0℃
  • 맑음제주10.8℃
  • 맑음울산8.8℃
  • 맑음경주시2.3℃
  • 맑음홍천-0.7℃
  • 구름많음춘천-0.5℃
  • 박무서울3.6℃
  • 맑음통영7.4℃
  • 흐림철원1.1℃
  • 맑음김해시8.2℃
  • 맑음북강릉5.8℃
  • 맑음광주7.6℃
  • 맑음봉화-2.8℃
  • 맑음고산11.7℃
  • 맑음강진군3.0℃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1.4℃
  • 맑음보령2.1℃
  • 맑음원주0.2℃
  • 맑음대구6.1℃
  • 맑음남해6.3℃
  • 맑음해남2.0℃
  • 맑음울릉도9.1℃
  • 맑음충주-0.4℃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