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구름조금울산18.3℃
  • 흐림영주14.0℃
  • 흐림동해16.1℃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안동13.6℃
  • 흐림제천12.7℃
  • 맑음금산13.2℃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의성14.5℃
  • 맑음남해18.4℃
  • 맑음합천15.4℃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정읍15.0℃
  • 구름조금홍성16.2℃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고창16.6℃
  • 맑음충주13.2℃
  • 맑음남원15.0℃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인천17.0℃
  • 맑음동두천12.3℃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거창14.9℃
  • 흐림밀양16.5℃
  • 맑음양평13.9℃
  • 맑음영천14.8℃
  • 구름조금영덕15.6℃
  • 흐림원주13.3℃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산청15.4℃
  • 흐림영월12.3℃
  • 흐림문경14.2℃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보령16.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서귀포23.4℃
  • 흐림강릉16.4℃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의령군13.8℃
  • 맑음서산16.7℃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홍천12.3℃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양산시19.9℃
  • 흐림구미15.7℃
  • 맑음부여16.4℃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정선군13.4℃
  • 맑음서청주14.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8.5℃
  • 흐림속초15.8℃
  • 맑음강화14.4℃
  • 맑음대구16.1℃
  • 맑음함양군15.3℃
  • 맑음추풍령14.5℃
  • 흐림목포19.0℃
  • 흐림청송군14.9℃
  • 맑음춘천12.5℃
  • 맑음북창원17.3℃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순창군14.2℃
  • 맑음울진16.2℃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대관령11.4℃
  • 흐림봉화13.2℃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서울15.7℃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여수19.5℃
  • 흐림흑산도19.9℃
  • 맑음보은13.6℃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임실13.5℃
  • 맑음천안15.1℃
  • 맑음북춘천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3.3℃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경주시15.5℃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