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흐림여수8.9℃
  • 맑음대전4.4℃
  • 흐림원주3.3℃
  • 흐림동해2.9℃
  • 흐림북강릉1.9℃
  • 맑음전주5.9℃
  • 맑음거제5.1℃
  • 맑음정읍4.5℃
  • 흐림밀양6.7℃
  • 흐림합천5.9℃
  • 흐림인제1.4℃
  • 흐림진주4.8℃
  • 흐림남원7.6℃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거창4.6℃
  • 흐림광양시8.9℃
  • 맑음서산3.2℃
  • 맑음해남3.6℃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김해시5.7℃
  • 맑음서귀포8.4℃
  • 흐림수원4.2℃
  • 흐림강릉2.9℃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장수5.0℃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태백-1.1℃
  • 흐림함양군5.8℃
  • 맑음충주2.2℃
  • 맑음목포5.2℃
  • 맑음강진군5.4℃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남해7.2℃
  • 맑음진도군4.8℃
  • 구름많음순창군7.0℃
  • 흐림산청6.0℃
  • 흐림청송군3.5℃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제주9.7℃
  • 맑음청주5.3℃
  • 맑음영광군3.9℃
  • 구름많음이천3.2℃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철원-0.3℃
  • 비울릉도4.2℃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6.7℃
  • 구름많음추풍령4.9℃
  • 구름많음부산5.8℃
  • 구름많음순천6.5℃
  • 맑음장흥5.8℃
  • 흐림포항6.2℃
  • 흐림홍천0.5℃
  • 맑음고창3.4℃
  • 맑음광주7.1℃
  • 흐림성산9.7℃
  • 흐림봉화2.8℃
  • 맑음부여3.8℃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문경4.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서울4.9℃
  • 흐림춘천3.0℃
  • 흐림경주시5.5℃
  • 흐림안동5.1℃
  • 맑음보은4.2℃
  • 맑음보령3.3℃
  • 흐림울산5.4℃
  • 흐림구미7.0℃
  • 구름많음제천2.3℃
  • 맑음완도5.8℃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동두천1.1℃
  • 흐림영덕4.7℃
  • 흐림의성5.9℃
  • 흐림영주3.4℃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고흥8.0℃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보성군8.6℃
  • 맑음고창군3.0℃
  • 구름많음인천3.4℃
  • 흐림의령군4.0℃
  • 구름많음북부산6.6℃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울진3.1℃
  • 흐림속초2.1℃
  • 흐림정선군1.7℃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대구6.1℃
  • 맑음군산4.3℃
  • 맑음세종4.3℃
  • 맑음고산8.8℃
  • 맑음통영6.3℃
  • 맑음홍성3.3℃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5:0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범위 상향을 요청했다”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