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흐림추풍령16.2℃
  • 흐림충주16.7℃
  • 흐림제천15.5℃
  • 흐림영천17.4℃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5℃
  • 비북춘천16.6℃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순천18.0℃
  • 흐림완도22.9℃
  • 흐림임실18.5℃
  • 흐림군산18.1℃
  • 흐림고창군20.1℃
  • 흐림밀양19.0℃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성산23.3℃
  • 비북강릉15.8℃
  • 흐림청송군16.5℃
  • 흐림세종17.6℃
  • 흐림강릉16.6℃
  • 흐림영덕17.4℃
  • 흐림보은16.7℃
  • 구름많음고흥20.2℃
  • 비흑산도18.0℃
  • 흐림창원19.5℃
  • 흐림보령16.5℃
  • 구름많음의령군17.8℃
  • 흐림인제15.6℃
  • 흐림함양군18.1℃
  • 흐림동두천14.8℃
  • 흐림문경16.4℃
  • 흐림울진16.7℃
  • 흐림천안17.8℃
  • 비안동16.3℃
  • 흐림정읍18.7℃
  • 흐림대구18.4℃
  • 비제주24.2℃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의성17.3℃
  • 비포항19.3℃
  • 흐림남해19.2℃
  • 흐림진주19.1℃
  • 흐림파주14.1℃
  • 흐림금산17.8℃
  • 흐림고산23.5℃
  • 박무울산18.8℃
  • 비홍성16.2℃
  • 비인천14.6℃
  • 흐림여수21.0℃
  • 흐림봉화15.2℃
  • 흐림홍천16.6℃
  • 흐림부안18.5℃
  • 비광주20.9℃
  • 흐림합천18.8℃
  • 흐림태백13.4℃
  • 비전주18.7℃
  • 비목포22.1℃
  • 흐림장수19.1℃
  • 흐림서산15.9℃
  • 흐림원주16.8℃
  • 흐림영월15.6℃
  • 비서울16.0℃
  • 흐림거창17.7℃
  • 흐림동해16.5℃
  • 흐림경주시17.7℃
  • 흐림순창군19.0℃
  • 흐림산청18.1℃
  • 흐림속초15.9℃
  • 흐림상주16.6℃
  • 흐림백령도12.9℃
  • 흐림영주15.7℃
  • 흐림철원15.2℃
  • 비청주17.8℃
  • 흐림대관령12.3℃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3℃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춘천16.5℃
  • 흐림북부산20.1℃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3℃
  • 흐림부산20.9℃
  • 흐림장흥20.4℃
  • 흐림강화14.2℃
  • 흐림서청주17.2℃
  • 흐림남원18.7℃
  • 흐림구미17.7℃
  • 비수원15.6℃
  • 흐림정선군15.3℃
  • 비대전17.7℃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서귀포24.3℃
  • 흐림고창19.8℃
  • 흐림영광군19.7℃
  • 흐림부여18.1℃
  • 흐림울릉도18.3℃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3 11:16: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금융위는 2020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감사원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한변협은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