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 흐림춘천22.7℃
  • 맑음경주시23.0℃
  • 맑음산청24.1℃
  • 흐림철원22.2℃
  • 맑음광주26.4℃
  • 흐림강화22.8℃
  • 흐림속초22.5℃
  • 맑음합천25.0℃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영천23.3℃
  • 맑음보성군25.5℃
  • 흐림홍성22.8℃
  • 맑음진도군26.5℃
  • 맑음목포26.7℃
  • 흐림청주24.4℃
  • 흐림동해23.6℃
  • 맑음성산25.9℃
  • 맑음고흥24.6℃
  • 흐림홍천22.3℃
  • 맑음해남25.8℃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강릉23.2℃
  • 맑음서귀포26.7℃
  • 흐림양평22.8℃
  • 흐림서산23.2℃
  • 맑음순천23.4℃
  • 흐림이천23.2℃
  • 맑음북창원27.3℃
  • 흐림충주23.3℃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대관령19.5℃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영월22.5℃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원주22.5℃
  • 맑음부산26.9℃
  • 맑음밀양24.2℃
  • 맑음장흥26.3℃
  • 맑음남해24.3℃
  • 흐림인제21.2℃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수원23.2℃
  • 흐림보령24.8℃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강진군25.5℃
  • 맑음북부산24.7℃
  • 맑음통영25.5℃
  • 맑음김해시26.0℃
  • 맑음거제25.5℃
  • 비서울23.1℃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여수26.4℃
  • 맑음진주22.8℃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추풍령21.8℃
  • 비인천23.9℃
  • 흐림정선군21.9℃
  • 맑음대구25.5℃
  • 맑음양산시24.9℃
  • 맑음울산25.1℃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제천22.2℃
  • 흐림태백20.5℃
  • 맑음흑산도25.4℃
  • 맑음창원25.6℃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안동22.6℃

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3 10:23:00
  • -
  • +
  • 인쇄

법무부 입장 표명.jpg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서약서 받아…해당 교수 서약 위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하여 출제한다”라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하여 출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A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하였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며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시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 교수들이 강의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받아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가능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