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 맑음세종4.1℃
  • 맑음서귀포13.9℃
  • 맑음의령군8.0℃
  • 맑음영월3.7℃
  • 맑음안동7.8℃
  • 맑음태백5.8℃
  • 맑음임실7.3℃
  • 맑음산청9.3℃
  • 맑음영덕8.9℃
  • 맑음강화-0.4℃
  • 맑음제주14.1℃
  • 맑음서청주2.4℃
  • 연무대전6.6℃
  • 맑음순창군10.4℃
  • 맑음춘천2.5℃
  • 맑음문경5.7℃
  • 맑음남해8.8℃
  • 맑음군산7.4℃
  • 맑음거창9.9℃
  • 맑음북강릉6.8℃
  • 맑음동두천2.6℃
  • 맑음이천3.2℃
  • 맑음성산12.8℃
  • 맑음정읍9.1℃
  • 맑음해남8.7℃
  • 맑음인제2.3℃
  • 맑음보성군7.9℃
  • 맑음고흥8.7℃
  • 맑음장흥9.0℃
  • 맑음남원9.1℃
  • 맑음경주시8.5℃
  • 맑음함양군9.9℃
  • 맑음구미6.4℃
  • 맑음의성5.7℃
  • 맑음수원6.2℃
  • 맑음순천8.3℃
  • 맑음통영11.0℃
  • 맑음울릉도8.1℃
  • 맑음원주4.0℃
  • 맑음고산13.6℃
  • 맑음밀양8.6℃
  • 맑음목포9.7℃
  • 비백령도2.4℃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여4.8℃
  • 맑음광주11.5℃
  • 맑음장수4.6℃
  • 맑음철원1.4℃
  • 맑음천안4.8℃
  • 연무청주5.7℃
  • 맑음금산6.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양평4.1℃
  • 맑음강진군9.2℃
  • 맑음북춘천1.7℃
  • 맑음영주2.8℃
  • 박무홍성4.0℃
  • 맑음충주2.3℃
  • 맑음부산11.6℃
  • 박무인천2.3℃
  • 맑음진주9.0℃
  • 맑음정선군2.4℃
  • 맑음부안6.5℃
  • 맑음북창원12.7℃
  • 맑음울산10.2℃
  • 맑음홍천3.3℃
  • 맑음추풍령7.6℃
  • 맑음울진10.8℃
  • 맑음상주8.7℃
  • 맑음거제12.0℃
  • 맑음합천11.7℃
  • 맑음파주0.8℃
  • 맑음여수11.6℃
  • 맑음보령5.1℃
  • 맑음전주9.1℃
  • 맑음속초8.8℃
  • 맑음북부산9.6℃
  • 맑음대구11.3℃
  • 맑음포항12.5℃
  • 연무서울5.2℃
  • 맑음진도군5.9℃
  • 맑음김해시11.6℃
  • 맑음대관령2.9℃
  • 맑음동해9.9℃
  • 맑음고창군8.7℃
  • 맑음창원11.2℃
  • 맑음영광군9.0℃
  • 맑음고창10.6℃
  • 맑음보은5.5℃
  • 맑음양산시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영천10.7℃
  • 맑음강릉11.2℃
  • 맑음봉화1.9℃
  • 맑음서산5.5℃
  • 맑음완도10.1℃
  • 맑음제천1.6℃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1 15:2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1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행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해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