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을...”

  • 흐림김해시6.8℃
  • 흐림대관령-2.3℃
  • 흐림통영7.5℃
  • 흐림고흥6.9℃
  • 흐림강진군7.2℃
  • 비청주6.5℃
  • 흐림거창5.1℃
  • 흐림동두천2.7℃
  • 흐림해남7.4℃
  • 비안동5.2℃
  • 흐림임실7.0℃
  • 비대구7.0℃
  • 비흑산도6.1℃
  • 비북춘천2.4℃
  • 흐림군산5.7℃
  • 흐림정읍6.9℃
  • 흐림영주4.0℃
  • 흐림진도군7.3℃
  • 흐림추풍령4.0℃
  • 흐림원주4.1℃
  • 흐림합천6.8℃
  • 흐림남원5.6℃
  • 흐림금산5.5℃
  • 흐림부여6.0℃
  • 흐림장수5.0℃
  • 흐림순창군6.4℃
  • 비창원7.5℃
  • 흐림울릉도5.6℃
  • 비서울4.4℃
  • 흐림강릉3.4℃
  • 비제주11.3℃
  • 흐림울진5.8℃
  • 흐림의성6.3℃
  • 흐림충주4.9℃
  • 흐림이천3.8℃
  • 흐림상주4.9℃
  • 흐림보성군7.4℃
  • 흐림북창원8.3℃
  • 비포항8.7℃
  • 흐림태백-0.3℃
  • 흐림함양군5.1℃
  • 비목포7.6℃
  • 흐림영천7.1℃
  • 흐림철원1.2℃
  • 흐림경주시7.9℃
  • 비여수6.9℃
  • 흐림정선군2.1℃
  • 흐림남해6.6℃
  • 흐림인제1.0℃
  • 흐림문경4.6℃
  • 흐림장흥7.5℃
  • 비울산7.4℃
  • 비부산7.8℃
  • 흐림진주6.1℃
  • 흐림봉화3.7℃
  • 비광주6.5℃
  • 비전주6.8℃
  • 비수원4.8℃
  • 흐림춘천2.7℃
  • 흐림강화3.1℃
  • 흐림서산5.1℃
  • 비북강릉2.3℃
  • 비백령도2.4℃
  • 흐림영광군7.0℃
  • 흐림홍천2.5℃
  • 비인천4.3℃
  • 흐림동해3.9℃
  • 흐림거제8.0℃
  • 흐림속초2.8℃
  • 비홍성5.5℃
  • 흐림의령군5.4℃
  • 흐림고창7.0℃
  • 흐림양평5.2℃
  • 흐림순천6.4℃
  • 흐림양산시8.1℃
  • 흐림고창군6.9℃
  • 흐림성산11.8℃
  • 비북부산8.3℃
  • 흐림보은5.5℃
  • 흐림완도7.2℃
  • 흐림천안5.5℃
  • 흐림세종5.2℃
  • 흐림밀양7.9℃
  • 흐림파주2.5℃
  • 흐림부안6.8℃
  • 흐림구미6.1℃
  • 흐림광양시6.1℃
  • 흐림제천2.9℃
  • 흐림영덕6.5℃
  • 흐림고산12.5℃
  • 흐림청송군4.9℃
  • 흐림서청주5.0℃
  • 흐림영월3.5℃
  • 흐림산청5.1℃
  • 흐림보령6.5℃
  • 비대전5.4℃
  • 비서귀포11.9℃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0 12:5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변호사단체들은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29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대행 유일준)가 법무부에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약 20여 일이 지난 29일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라며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는 점과 관련하여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여부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법무부가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면서 5일 동안 모든 수험생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 10월 변호사시험 접수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었으므로 확진자 응시를 위한 구제책을 고안할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잘 치러졌다는 모범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바 다시 한번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