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맑음제주29.5℃
  • 흐림양평23.5℃
  • 맑음거창25.6℃
  • 맑음목포27.7℃
  • 맑음북창원28.0℃
  • 맑음고창군25.5℃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보성군27.1℃
  • 비북춘천23.2℃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부여23.7℃
  • 맑음진주25.3℃
  • 흐림철원22.9℃
  • 흐림인제22.1℃
  • 흐림춘천23.2℃
  • 맑음통영27.1℃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청송군23.6℃
  • 맑음창원27.6℃
  • 맑음밀양28.6℃
  • 흐림대관령20.1℃
  • 흐림천안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순천26.2℃
  • 맑음거제26.4℃
  • 흐림서청주23.1℃
  • 흐림서산22.9℃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영주22.9℃
  • 흐림정선군22.7℃
  • 맑음영천26.8℃
  • 흐림동해23.6℃
  • 맑음해남27.4℃
  • 흐림동두천22.6℃
  • 맑음의성24.6℃
  • 흐림청주24.7℃
  • 맑음광양시27.7℃
  • 흐림속초23.4℃
  • 맑음울진23.8℃
  • 흐림세종23.2℃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광주27.9℃
  • 맑음장수23.7℃
  • 비서울24.0℃
  • 맑음장흥27.1℃
  • 맑음함양군25.8℃
  • 맑음대구28.2℃
  • 맑음부산27.6℃
  • 맑음영광군27.1℃
  • 맑음산청26.7℃
  • 맑음고산27.1℃
  • 맑음북부산27.4℃
  • 흐림이천23.5℃
  • 맑음울산27.1℃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강진군27.6℃
  • 흐림제천22.6℃
  • 흐림파주23.0℃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홍천23.0℃
  • 맑음서귀포28.3℃
  • 맑음임실26.6℃
  • 맑음남해27.2℃
  • 흐림강릉23.9℃
  • 맑음경주시26.5℃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포항26.9℃
  • 맑음정읍26.0℃
  • 맑음고흥27.2℃
  • 맑음남원28.2℃
  • 흐림원주23.7℃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고창27.5℃
  • 맑음완도27.1℃
  • 흐림대전23.9℃
  • 비백령도21.5℃
  • 흐림강화22.1℃
  • 흐림수원23.1℃
  • 흐림보령23.5℃
  • 맑음영덕24.3℃
  • 맑음여수27.8℃
  • 맑음구미25.4℃
  • 비홍성22.6℃
  • 맑음성산27.3℃
  • 비인천23.9℃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9 14:04:00
  • -
  • +
  • 인쇄

j76k.JPG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