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 맑음영덕14.3℃
  • 맑음정선군9.4℃
  • 맑음산청15.8℃
  • 맑음양평6.4℃
  • 맑음함양군15.9℃
  • 맑음수원9.8℃
  • 박무백령도3.6℃
  • 맑음세종5.7℃
  • 맑음천안7.4℃
  • 맑음금산13.7℃
  • 연무북춘천5.0℃
  • 맑음남해13.9℃
  • 맑음강진군15.7℃
  • 연무흑산도7.9℃
  • 맑음창원14.8℃
  • 맑음보령11.0℃
  • 맑음제주16.8℃
  • 맑음울릉도11.9℃
  • 맑음서산10.6℃
  • 맑음대구14.9℃
  • 맑음속초10.4℃
  • 맑음거제14.7℃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1.5℃
  • 맑음고산16.5℃
  • 맑음부안9.4℃
  • 맑음울산15.4℃
  • 맑음임실12.9℃
  • 맑음여수15.0℃
  • 맑음고흥16.0℃
  • 맑음군산9.5℃
  • 맑음목포9.3℃
  • 맑음태백9.1℃
  • 연무서울9.4℃
  • 맑음순천17.0℃
  • 맑음인제7.5℃
  • 맑음고창14.0℃
  • 맑음대관령6.9℃
  • 맑음정읍11.3℃
  • 맑음파주4.4℃
  • 맑음서귀포17.1℃
  • 연무청주6.3℃
  • 맑음통영15.9℃
  • 맑음봉화10.1℃
  • 맑음완도13.9℃
  • 맑음동두천9.2℃
  • 맑음의성13.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부여8.0℃
  • 맑음고창군12.1℃
  • 맑음강화6.0℃
  • 맑음춘천6.2℃
  • 맑음보은10.4℃
  • 맑음부산16.9℃
  • 맑음철원7.2℃
  • 맑음장흥16.3℃
  • 맑음밀양16.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상주12.1℃
  • 맑음진주16.5℃
  • 연무대전9.6℃
  • 맑음북부산16.6℃
  • 맑음합천15.9℃
  • 맑음홍천7.3℃
  • 맑음광양시17.1℃
  • 맑음제천7.5℃
  • 맑음원주7.7℃
  • 맑음인천9.5℃
  • 맑음남원14.0℃
  • 맑음진도군10.6℃
  • 맑음구미13.1℃
  • 맑음서청주4.8℃
  • 맑음포항16.8℃
  • 맑음강릉12.0℃
  • 맑음전주11.9℃
  • 맑음이천6.0℃
  • 맑음경주시16.6℃
  • 맑음문경10.8℃
  • 맑음영천14.4℃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북강릉10.8℃
  • 맑음성산17.1℃
  • 맑음영주9.6℃
  • 맑음영광군11.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1℃
  • 맑음동해11.7℃
  • 맑음청송군12.7℃
  • 맑음광주14.5℃
  • 맑음장수13.1℃
  • 맑음울진12.5℃
  • 맑음해남14.6℃
  • 맑음보성군14.3℃
  • 박무홍성4.6℃
  • 맑음양산시16.7℃
  • 맑음북창원16.9℃
  • 맑음거창15.7℃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5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O4xXJkQfzOPtRXBIXJO35daF96orM.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12월 28일 대한변협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응시기회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응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측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잔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