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합천25.0℃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완도25.5℃
  • 맑음성산25.9℃
  • 맑음부산26.9℃
  • 맑음보성군25.5℃
  • 흐림동두천22.5℃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전주24.6℃
  • 비인천23.9℃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파주22.8℃
  • 비서울23.1℃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제천22.2℃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고흥24.6℃
  • 맑음창원25.6℃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홍성22.8℃
  • 흐림청주24.4℃
  • 맑음장흥26.3℃
  • 맑음순천23.4℃
  • 맑음제주27.4℃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정선군21.9℃
  • 흐림부여23.5℃
  • 맑음여수26.4℃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천안23.5℃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대전23.6℃
  • 흐림대관령19.5℃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수원23.2℃
  • 흐림보령24.8℃
  • 흐림서산23.2℃
  • 흐림군산23.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진도군26.5℃
  • 맑음해남25.8℃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남해24.3℃
  • 맑음양산시24.9℃
  • 흐림세종22.8℃
  • 흐림양평22.8℃
  • 맑음울산25.1℃
  • 맑음강진군25.5℃
  • 흐림철원22.2℃
  • 맑음포항25.5℃
  • 맑음흑산도25.4℃
  • 맑음목포26.7℃
  • 흐림홍천22.3℃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춘천22.7℃
  • 흐림강화22.8℃
  • 맑음통영25.5℃
  • 맑음영천23.3℃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인제21.2℃
  • 흐림이천23.2℃
  • 흐림충주23.3℃
  • 맑음고산26.4℃
  • 흐림서청주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주22.8℃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태백20.5℃
  • 맑음경주시23.0℃
  • 맑음거제25.5℃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5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O4xXJkQfzOPtRXBIXJO35daF96orM.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12월 28일 대한변협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응시기회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응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측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잔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