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 흐림서귀포29.4℃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북춘천29.7℃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강화28.1℃
  • 흐림서청주25.7℃
  • 흐림남원31.2℃
  • 흐림광양시29.6℃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해남29.2℃
  • 흐림서울29.9℃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보은26.2℃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영광군29.2℃
  • 흐림문경25.8℃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서산28.3℃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부여27.1℃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홍성27.6℃
  • 흐림인천29.4℃
  • 흐림의성28.3℃
  • 흐림영월29.7℃
  • 흐림영덕29.8℃
  • 흐림청송군28.8℃
  • 흐림산청31.3℃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이천30.5℃
  • 흐림제주31.3℃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춘천30.1℃
  • 흐림철원28.6℃
  • 흐림세종25.7℃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광주30.6℃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천안27.4℃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울릉도28.8℃
  • 흐림고창30.3℃
  • 흐림수원30.0℃
  • 흐림백령도25.7℃
  • 흐림제천28.8℃
  • 흐림합천34.0℃
  • 흐림보령26.8℃
  • 흐림홍천30.6℃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고창군30.5℃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청주26.8℃
  • 흐림인제31.2℃
  • 흐림흑산도25.6℃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영주26.5℃
  • 흐림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7.7℃
  • 비안동26.2℃
  • 흐림완도29.6℃
  • 흐림파주28.0℃
  • 비목포27.4℃

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5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O4xXJkQfzOPtRXBIXJO35daF96orM.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12월 28일 대한변협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응시기회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응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측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잔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