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완도24.9℃
  • 비청주24.3℃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청송군21.6℃
  • 흐림금산22.1℃
  • 비인천23.8℃
  • 맑음북창원25.2℃
  • 구름많음태백20.3℃
  • 맑음고창25.0℃
  • 흐림북춘천22.2℃
  • 맑음함양군23.4℃
  • 맑음북부산23.7℃
  • 흐림서청주22.5℃
  • 맑음광주25.7℃
  • 맑음경주시21.5℃
  • 비홍성23.5℃
  • 흐림양평22.9℃
  • 맑음밀양23.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문경23.3℃
  • 맑음목포25.4℃
  • 맑음진도군24.3℃
  • 흐림부안24.5℃
  • 맑음고창군25.1℃
  • 흐림세종23.1℃
  • 맑음순창군22.7℃
  • 흐림강화22.8℃
  • 맑음부산26.0℃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충주23.3℃
  • 흐림천안23.3℃
  • 맑음순천22.9℃
  • 흐림대전23.4℃
  • 흐림제천22.0℃
  • 맑음산청22.7℃
  • 흐림수원23.1℃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양산시23.5℃
  • 맑음울산23.4℃
  • 흐림홍천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0℃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제주26.2℃
  • 비서울23.0℃
  • 흐림춘천22.3℃
  • 맑음김해시24.5℃
  • 맑음거창22.6℃
  • 흐림속초22.5℃
  • 흐림인제20.8℃
  • 흐림강릉22.8℃
  • 맑음의령군21.7℃
  • 박무울릉도25.7℃
  • 맑음거제24.3℃
  • 맑음진주21.3℃
  • 맑음통영24.7℃
  • 맑음전주24.1℃
  • 맑음영광군24.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창원24.9℃
  • 맑음임실22.9℃
  • 흐림대관령19.7℃
  • 흐림동해23.2℃
  • 맑음포항24.4℃
  • 흐림보은22.3℃
  • 맑음합천23.5℃
  • 맑음의성21.7℃
  • 맑음남해23.8℃
  • 흐림철원21.2℃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광양시24.9℃
  • 맑음장흥24.7℃
  • 흐림영월22.3℃
  • 맑음영천21.4℃
  • 박무안동22.3℃
  • 흐림북강릉22.3℃
  • 흐림이천23.1℃
  • 흐림군산23.8℃
  • 맑음고흥23.8℃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정선군21.9℃
  • 맑음대구23.3℃
  • 흐림영주22.2℃
  • 맑음고산26.6℃
  • 흐림서산23.4℃
  • 흐림부여23.2℃
  • 맑음보성군24.6℃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정읍24.3℃
  • 맑음여수26.1℃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1:27:00
  • -
  • +
  • 인쇄
2.jpg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욱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