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인제15.1℃
  • 흐림영천17.4℃
  • 흐림문경16.9℃
  • 흐림통영19.7℃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20.1℃
  • 비울산16.7℃
  • 흐림부여17.4℃
  • 구름많음충주17.0℃
  • 박무홍성17.1℃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고창16.5℃
  • 흐림임실16.8℃
  • 흐림거제19.7℃
  • 흐림추풍령16.0℃
  • 흐림밀양19.8℃
  • 흐림진도군18.7℃
  • 흐림영덕15.0℃
  • 흐림고흥19.5℃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청주18.1℃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많음파주15.4℃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보성군20.4℃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보령17.4℃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청송군17.0℃
  • 비제주22.8℃
  • 흐림금산16.7℃
  • 흐림장흥20.5℃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영광군16.2℃
  • 구름많음북강릉14.6℃
  • 흐림성산23.4℃
  • 흐림포항18.4℃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춘천16.3℃
  • 흐림여수19.1℃
  • 구름조금이천17.3℃
  • 흐림서청주16.9℃
  • 구름많음구미17.8℃
  • 맑음홍천14.9℃
  • 흐림강화15.4℃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조금서울17.9℃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봉화15.4℃
  • 흐림순천18.3℃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의령군18.3℃
  • 흐림안동16.5℃
  • 흐림강릉15.1℃
  • 흐림정읍16.5℃
  • 흐림장수15.6℃
  • 흐림광양시19.8℃
  • 흐림북부산20.0℃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해남20.5℃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흑산도18.1℃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목포18.2℃
  • 흐림북춘천16.2℃
  • 구름조금양평17.7℃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많음동해14.7℃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완도20.2℃
  • 구름조금수원18.3℃
  • 흐림고창군16.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함양군18.6℃
  • 흐림거창17.6℃
  • 흐림진주19.2℃
  • 흐림상주17.9℃
  • 흐림남해18.9℃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1:27:00
  • -
  • +
  • 인쇄
2.jpg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욱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