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 맑음북부산23.7℃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포항24.4℃
  • 맑음대구23.3℃
  • 흐림충주23.3℃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2℃
  • 흐림영주22.2℃
  • 비서울23.0℃
  • 맑음고창군25.1℃
  • 흐림북춘천22.2℃
  • 흐림금산22.1℃
  • 맑음산청22.7℃
  • 흐림부여23.2℃
  • 맑음해남23.4℃
  • 맑음고산26.6℃
  • 맑음고창25.0℃
  • 흐림파주22.0℃
  • 맑음의령군21.7℃
  • 맑음의성21.7℃
  • 맑음전주24.1℃
  • 흐림원주22.3℃
  • 맑음거창22.6℃
  • 흐림북강릉22.3℃
  • 흐림대전23.4℃
  • 흐림이천23.1℃
  • 흐림양평22.9℃
  • 흐림서산23.4℃
  • 맑음밀양23.0℃
  • 맑음완도24.9℃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태백20.3℃
  • 비홍성23.5℃
  • 흐림대관령19.7℃
  • 흐림서청주22.5℃
  • 흐림강릉22.8℃
  • 박무울릉도25.7℃
  • 맑음울산23.4℃
  • 흐림수원23.1℃
  • 맑음진주21.3℃
  • 맑음남해23.8℃
  • 맑음추풍령21.7℃
  • 흐림군산23.8℃
  • 맑음고흥23.8℃
  • 흐림인제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천22.9℃
  • 맑음구미21.9℃
  • 맑음목포25.4℃
  • 맑음진도군24.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영월22.3℃
  • 맑음북창원25.2℃
  • 맑음통영24.7℃
  • 흐림동해23.2℃
  • 맑음임실22.9℃
  • 맑음순창군22.7℃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속초22.5℃
  • 흐림천안23.3℃
  • 흐림홍천22.2℃
  • 맑음영천21.4℃
  • 맑음장흥24.7℃
  • 맑음여수26.1℃
  • 맑음경주시21.5℃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강진군24.2℃
  • 흐림철원21.2℃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제천22.0℃
  • 맑음양산시23.5℃
  • 맑음창원24.9℃
  • 흐림정선군21.9℃
  • 흐림백령도21.6℃
  • 맑음장수20.1℃
  • 비인천23.8℃
  • 흐림보은22.3℃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세종23.1℃
  • 비청주24.3℃
  • 맑음함양군23.4℃
  • 흐림보령24.6℃
  • 맑음광주25.7℃
  • 흐림부안24.5℃
  • 맑음합천23.5℃
  • 맑음보성군24.6℃
  • 박무안동22.3℃
  • 맑음광양시24.9℃
  • 흐림동두천2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성공적인 안착, 공동 대응 모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1 14:38:00
  • -
  • +
  • 인쇄
1.jpg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법 개정 후 후속차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좌담회를 갖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좌담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더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위원회는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