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흐림이천23.5℃
  • 맑음북부산27.4℃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울진23.8℃
  • 비인천23.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봉화22.2℃
  • 비홍성22.6℃
  • 흐림세종23.2℃
  • 맑음완도27.1℃
  • 흐림강화22.1℃
  • 맑음해남27.4℃
  • 흐림군산24.3℃
  • 맑음의성24.6℃
  • 맑음창원27.6℃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6.0℃
  • 맑음고흥27.2℃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거창25.6℃
  • 맑음광양시27.7℃
  • 흐림철원22.9℃
  • 흐림대전23.9℃
  • 비백령도21.5℃
  • 맑음목포27.7℃
  • 흐림강릉23.9℃
  • 맑음남해27.2℃
  • 흐림청주24.7℃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광주27.9℃
  • 흐림서산22.9℃
  • 맑음서귀포28.3℃
  • 흐림부여23.7℃
  • 흐림대관령20.1℃
  • 흐림홍천23.0℃
  • 맑음북창원28.0℃
  • 맑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부산27.6℃
  • 맑음밀양28.6℃
  • 흐림북강릉23.0℃
  • 맑음포항26.9℃
  • 맑음고창27.5℃
  • 맑음대구28.2℃
  • 맑음장흥27.1℃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울산27.1℃
  • 흐림보은23.2℃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함양군25.8℃
  • 흐림양평23.5℃
  • 흐림천안23.3℃
  • 맑음합천26.5℃
  • 흐림수원23.1℃
  • 맑음거제26.4℃
  • 흐림영주22.9℃
  • 맑음보성군27.1℃
  • 맑음통영27.1℃
  • 비서울24.0℃
  • 흐림보령23.5℃
  • 맑음강진군27.6℃
  • 맑음남원28.2℃
  • 흐림정선군22.7℃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서청주23.1℃
  • 흐림파주23.0℃
  • 맑음고산27.1℃
  • 맑음여수27.8℃
  • 맑음산청26.7℃
  • 맑음영광군27.1℃
  • 맑음성산27.3℃
  • 맑음양산시27.4℃
  • 맑음장수23.7℃
  • 맑음의령군26.7℃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순창군25.5℃
  • 흐림속초23.4℃
  • 흐림동두천22.6℃
  • 흐림원주23.7℃
  • 맑음경주시26.5℃
  • 맑음제주29.5℃
  • 맑음구미25.4℃
  • 흐림동해23.6℃
  • 흐림제천22.6℃
  • 맑음청송군23.6℃
  • 흐림춘천23.2℃
  • 맑음진주25.3℃
  • 비북춘천23.2℃
  • 맑음진도군27.1℃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6:16:00
  • -
  • +
  • 인쇄
2.jpg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탄희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