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0회 변호사시험 강행 ‘가닥’, 수험생들 “5일간 단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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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강행 ‘가닥’, 수험생들 “5일간 단체생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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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아, 시험 2021년 1월 5~9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 3,497명은 시험이 제대로 시행될지, 또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가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시행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강행할 뜻은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 A씨는 “변호사시험은 하루만 치러지는 다른 시험과 달리 휴식일을 포함 5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행은 무리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5일 동안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하루도 아니고 5일이나 되기 때문에 시험 내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가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은 2020년 12월 22일부터이며,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되며, 1월 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은 1월 5일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1월 6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1월 8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선택형 및 기록형, 1월 9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사례형·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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