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 맑음보성군6.4℃
  • 흐림천안-0.1℃
  • 맑음김해시8.0℃
  • 맑음서귀포14.4℃
  • 흐림인천1.0℃
  • 맑음강진군3.5℃
  • 맑음함양군2.0℃
  • 맑음합천1.7℃
  • 맑음거창0.8℃
  • 맑음장수0.9℃
  • 박무안동0.6℃
  • 흐림금산-1.4℃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7.1℃
  • 흐림이천1.3℃
  • 흐림동두천0.1℃
  • 맑음속초7.9℃
  • 맑음울릉도8.7℃
  • 흐림홍천0.1℃
  • 박무서울1.7℃
  • 맑음북부산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양산시6.6℃
  • 맑음고창-0.3℃
  • 흐림영월-1.4℃
  • 맑음영덕7.8℃
  • 맑음순천3.3℃
  • 맑음진주4.0℃
  • 안개전주0.2℃
  • 흐림철원-1.1℃
  • 맑음강릉8.3℃
  • 맑음거제8.4℃
  • 맑음태백0.1℃
  • 흐림서산-0.3℃
  • 흐림순창군-1.7℃
  • 맑음흑산도10.5℃
  • 흐림양평1.5℃
  • 흐림임실-0.6℃
  • 맑음진도군7.7℃
  • 맑음창원7.5℃
  • 흐림원주1.1℃
  • 맑음문경2.0℃
  • 흐림춘천-0.7℃
  • 흐림부안0.6℃
  • 맑음여수7.2℃
  • 박무북춘천-1.0℃
  • 맑음구미2.7℃
  • 흐림서청주-0.7℃
  • 연무포항7.7℃
  • 맑음의령군1.9℃
  • 맑음광양시8.5℃
  • 흐림정선군-1.0℃
  • 맑음북창원7.8℃
  • 맑음영천2.6℃
  • 박무수원1.7℃
  • 맑음영광군-0.3℃
  • 맑음추풍령2.8℃
  • 맑음영주0.7℃
  • 맑음제주12.2℃
  • 맑음산청0.4℃
  • 맑음울진8.2℃
  • 맑음상주0.5℃
  • 맑음성산13.2℃
  • 안개대전0.7℃
  • 흐림제천0.4℃
  • 흐림세종-0.1℃
  • 흐림충주-0.4℃
  • 흐림군산0.6℃
  • 맑음경주시4.8℃
  • 맑음고창군-0.5℃
  • 맑음청송군-0.2℃
  • 맑음고산15.2℃
  • 맑음북강릉8.8℃
  • 연무울산7.7℃
  • 맑음목포2.4℃
  • 흐림정읍-1.2℃
  • 맑음장흥3.6℃
  • 맑음남해7.1℃
  • 박무백령도4.0℃
  • 흐림파주-0.5℃
  • 맑음밀양5.0℃
  • 맑음봉화-1.7℃
  • 맑음통영8.5℃
  • 맑음의성-0.3℃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보은-2.1℃
  • 맑음부산13.0℃
  • 흐림인제0.6℃
  • 연무대구4.5℃
  • 맑음동해8.2℃
  • 맑음보령2.6℃
  • 흐림강화-0.6℃
  • 비청주-0.7℃
  • 흐림부여-0.1℃
  • 흐림남원-1.3℃
  • 비홍성-0.7℃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7 13:36:00
  • -
  • +
  • 인쇄

대한변협보건복지부업무협약식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 조사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변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단을 제공해 법률지원을 한다. 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500만 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