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 흐림진주12.1℃
  • 흐림부안14.6℃
  • 맑음서청주11.7℃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천안12.6℃
  • 비부산14.9℃
  • 흐림정읍13.8℃
  • 안개흑산도12.8℃
  • 맑음홍성11.1℃
  • 맑음이천14.5℃
  • 비포항14.0℃
  • 비북부산14.5℃
  • 맑음세종13.0℃
  • 맑음홍천13.7℃
  • 비대구12.6℃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함양군11.8℃
  • 안개서귀포17.5℃
  • 비창원13.1℃
  • 맑음동해15.7℃
  • 맑음북춘천13.1℃
  • 흐림상주11.6℃
  • 흐림영덕14.5℃
  • 맑음양평15.3℃
  • 맑음보령11.2℃
  • 비광주13.5℃
  • 구름많음태백10.5℃
  • 흐림거창11.4℃
  • 흐림해남14.6℃
  • 맑음충주12.1℃
  • 맑음백령도9.8℃
  • 맑음서울14.7℃
  • 흐림추풍령10.6℃
  • 흐림문경10.3℃
  • 흐림보은11.6℃
  • 맑음강화12.4℃
  • 맑음북강릉16.8℃
  • 흐림고산14.5℃
  • 흐림고창군13.6℃
  • 흐림금산13.8℃
  • 흐림고창14.4℃
  • 흐림목포14.2℃
  • 비전주14.7℃
  • 맑음원주14.5℃
  • 흐림순창군12.9℃
  • 맑음인제15.7℃
  • 흐림의령군11.6℃
  • 흐림울진15.8℃
  • 흐림장수11.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의성11.8℃
  • 흐림완도14.8℃
  • 흐림통영13.4℃
  • 맑음청주15.1℃
  • 흐림구미11.8℃
  • 흐림안동10.8℃
  • 맑음서산11.6℃
  • 흐림광양시13.7℃
  • 맑음파주11.7℃
  • 맑음인천12.3℃
  • 흐림보성군14.6℃
  • 흐림남원12.7℃
  • 흐림강진군14.7℃
  • 흐림영천12.7℃
  • 맑음춘천16.0℃
  • 비여수13.4℃
  • 맑음부여12.8℃
  • 흐림산청11.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정선군9.5℃
  • 맑음동두천14.1℃
  • 흐림거제13.5℃
  • 흐림북창원13.7℃
  • 비울산13.4℃
  • 맑음강릉18.0℃
  • 흐림경주시13.3℃
  • 맑음수원12.4℃
  • 흐림양산시15.0℃
  • 흐림제주16.0℃
  • 흐림성산17.5℃
  • 흐림영광군14.0℃
  • 흐림합천12.3℃
  • 맑음철원15.2℃
  • 맑음영월10.9℃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영주8.5℃
  • 맑음속초12.4℃
  • 흐림임실13.1℃
  • 흐림장흥14.6℃
  • 흐림고흥14.4℃
  • 흐림밀양13.7℃
  • 흐림순천12.6℃
  • 흐림청송군11.3℃
  • 맑음제천9.4℃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0:00:00
  • -
  • +
  • 인쇄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이어도 통역 제공.jpg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이 형사절차상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에 왜곡이 없도록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여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난 3월 A씨(피해자의 아내, 모로코 국적)는 남편이 ○○아파트 노상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행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해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라메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고 행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는 상대방을 밀치기는 했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10여 분 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또 통역 등 제공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신문해도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또한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당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와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은 더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