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흐림영주17.7℃
  • 흐림의성20.0℃
  • 흐림양산시21.7℃
  • 비부산20.3℃
  • 흐림광양시19.5℃
  • 흐림고창21.6℃
  • 흐림고창군
  • 비제주20.7℃
  • 비여수19.5℃
  • 비목포19.9℃
  • 흐림서산19.4℃
  • 흐림영월15.6℃
  • 맑음인천18.5℃
  • 맑음서울18.6℃
  • 흐림완도19.9℃
  • 흐림북부산21.2℃
  • 흐림구미21.8℃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포항23.4℃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속초16.9℃
  • 흐림봉화15.6℃
  • 흐림영광군20.7℃
  • 흐림장수19.1℃
  • 흐림정읍22.5℃
  • 흐림전주22.6℃
  • 맑음춘천14.7℃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인제12.9℃
  • 흐림추풍령18.7℃
  • 비창원19.6℃
  • 흐림영천20.2℃
  • 흐림청송군18.7℃
  • 흐림남원19.1℃
  • 흐림금산19.8℃
  • 흐림의령군19.6℃
  • 흐림순창군20.4℃
  • 흐림산청18.7℃
  • 흐림밀양21.9℃
  • 흐림영덕20.2℃
  • 흐림세종19.4℃
  • 흐림제천15.8℃
  • 흐림울진21.9℃
  • 흐림충주18.5℃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20.3℃
  • 박무백령도15.6℃
  • 흐림김해시20.1℃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북창원20.4℃
  • 흐림합천20.0℃
  • 흐림동해20.1℃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거제19.6℃
  • 흐림장흥19.7℃
  • 맑음강화15.2℃
  • 흐림보성군19.8℃
  • 흐림울산20.7℃
  • 흐림고산21.8℃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보령20.8℃
  • 맑음철원13.7℃
  • 흐림거창19.7℃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군산21.1℃
  • 흐림함양군19.6℃
  • 흐림안동21.0℃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동두천14.0℃
  • 비흑산도18.7℃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문경18.2℃
  • 흐림대전21.2℃
  • 맑음북춘천14.7℃
  • 흐림임실20.2℃
  • 흐림경주시21.6℃
  • 흐림성산20.9℃
  • 흐림남해19.8℃
  • 비서귀포21.7℃
  • 흐림대구22.5℃
  • 흐림통영19.5℃
  • 흐림진도군19.7℃
  • 흐림부여19.9℃
  • 흐림상주20.2℃
  • 흐림천안18.4℃
  • 흐림광주20.2℃
  • 흐림진주18.7℃
  • 흐림고흥20.0℃
  • 흐림청주22.3℃
  • 흐림보은18.5℃
  • 흐림정선군13.6℃
  • 맑음파주12.1℃
  • 흐림울릉도20.6℃
  • 흐림부안21.6℃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27 16:1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이혼 후 수십 년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동거 가족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거나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법률안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지방변호사호는 “수십 년간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 사망 시 재산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회는 신속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가 구하라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제2, 제3의 구하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옹호법안,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