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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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9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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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jpg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증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 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라며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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