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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3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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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본 주민등록등·초본과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을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헹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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