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비청주25.0℃
  • 흐림서산27.7℃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금산26.7℃
  • 비목포25.9℃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전주30.0℃
  • 맑음서울28.4℃
  • 흐림장흥29.7℃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합천30.0℃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상주25.7℃
  • 흐림인제26.2℃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김해시30.6℃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산청29.0℃
  • 박무인천27.4℃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제천26.5℃
  • 흐림북춘천26.2℃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군산28.3℃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보성군28.9℃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순천29.3℃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진도군26.4℃
  • 흐림서청주23.2℃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정읍30.1℃
  • 박무홍성25.5℃
  • 흐림영덕27.3℃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고창군29.2℃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해남26.8℃
  • 흐림북창원31.6℃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태백25.2℃
  • 흐림철원26.3℃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천안24.0℃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13 14:2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앞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으며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