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시험과 수능 응시기준 ‘제각각’

  • 구름많음밀양14.0℃
  • 흐림이천13.1℃
  • 구름많음정선군12.9℃
  • 흐림고창13.9℃
  • 흐림장수12.1℃
  • 흐림춘천13.0℃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서청주13.0℃
  • 맑음구미13.1℃
  • 흐림철원9.4℃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임실13.6℃
  • 흐림해남12.5℃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부안14.3℃
  • 흐림영덕9.9℃
  • 구름많음원주13.6℃
  • 흐림서산9.9℃
  • 구름많음북강릉10.2℃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속초4.9℃
  • 흐림흑산도10.0℃
  • 흐림세종12.8℃
  • 흐림동두천10.8℃
  • 흐림수원11.4℃
  • 구름많음강릉11.1℃
  • 흐림서울12.1℃
  • 흐림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2.1℃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문경12.3℃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남해12.1℃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거창12.5℃
  • 흐림보령11.4℃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충주13.5℃
  • 흐림양평
  • 흐림보은13.4℃
  • 흐림홍성11.9℃
  • 흐림남원14.0℃
  • 구름많음정읍13.8℃
  • 구름많음제천12.0℃
  • 흐림고산13.9℃
  • 흐림강진군12.9℃
  • 구름많음대구14.4℃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1.2℃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인제9.8℃
  • 맑음울릉도8.2℃
  • 흐림파주9.4℃
  • 구름많음북창원14.0℃
  • 구름많음봉화11.5℃
  • 흐림금산14.1℃
  • 구름많음울산11.3℃
  • 구름많음산청12.8℃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의성14.4℃
  • 흐림장흥12.2℃
  • 흐림부여13.4℃
  • 구름많음청송군12.5℃
  • 맑음제주17.4℃
  • 흐림청주13.6℃
  • 구름많음영천12.4℃
  • 구름많음의령군13.1℃
  • 구름많음여수12.2℃
  • 흐림군산13.0℃
  • 흐림울진10.0℃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영주11.2℃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진도군12.8℃
  • 흐림목포13.0℃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강화8.6℃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2.4℃
  • 흐림북춘천12.5℃
  • 흐림순천12.0℃
  • 흐림합천13.9℃
  • 흐림백령도3.6℃
  • 흐림인천9.3℃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많음거제11.6℃
  • 흐림고흥12.4℃
  • 구름많음김해시14.0℃

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시험과 수능 응시기준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6 14:39:00
  • -
  • +
  • 인쇄
222.jpg
 

공무원 필기 합격 후 코로나 감염되면 면접 응시도 불가, 수능은 응시 가능

10월 17일 지방직 7급 전 개선, 박완주 의원 “오히려 방역에 위협, 전면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응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3일, 전국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160,682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었다. 이는 10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올해 5·7·9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구제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박완주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즉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이며, 이는 중앙부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육부가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는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치와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라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당장 코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