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0]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요약정리_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 흐림대전27.6℃
  • 흐림경주시32.6℃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의성28.3℃
  • 흐림보성군27.8℃
  • 흐림영월29.7℃
  • 흐림서귀포29.4℃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순천29.8℃
  • 흐림고창30.3℃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수원30.0℃
  • 흐림광양시29.6℃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문경25.8℃
  • 흐림강화28.1℃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청주26.8℃
  • 흐림장수29.2℃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진주32.0℃
  • 흐림영천31.7℃
  • 흐림인천29.4℃
  • 흐림보령26.8℃
  • 흐림파주28.0℃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남원31.2℃
  • 흐림천안27.4℃
  • 비목포27.4℃
  • 흐림백령도25.7℃
  • 흐림진도군28.1℃
  • 흐림이천30.5℃
  • 흐림보은26.2℃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제천28.8℃
  • 흐림부여27.1℃
  • 흐림태백26.9℃
  • 흐림영광군29.2℃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원주31.2℃
  • 비안동26.2℃
  • 흐림군산29.1℃
  • 흐림영덕29.8℃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상주26.5℃
  • 흐림양평30.2℃
  • 흐림고흥30.2℃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울릉도28.8℃
  • 흐림산청31.3℃
  • 흐림고창군30.5℃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춘천30.1℃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제주31.3℃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서청주25.7℃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울진28.2℃
  • 흐림완도29.6℃
  • 흐림서울29.9℃
  • 흐림해남29.2℃
  • 흐림충주26.5℃
  • 흐림임실30.2℃
  • 흐림전주31.7℃

[위클리 최신판례 #.100]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요약정리_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8 13:02:00
  • -
  • +
  • 인쇄
최웅구 교수.jpg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을에게 인천 남구 소재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여두었다. 을은 명의신탁 기간 동안 위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이후 갑이 사망하고 병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병은 을을 상대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은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상당의 가액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3자간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신탁자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거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어(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또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경우 이러한 사정이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진행하거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는 이중의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4. 평가

1) 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신탁자가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수탁자에게는 손해가 되어야 한다.

 

2) 그런데 대법원은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신탁자의 재산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 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산세를 환급받는 등 구제가 가능하므로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 ‘이익’과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3) 따라서 수탁자의 상계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