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연세대 로스쿨 ‘서로서law’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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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연세대 로스쿨 ‘서로서law’팀 우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31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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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최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연세대 로스쿨 ‘서로서law’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8월 27일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된 본선 경연대회에는 8개 팀 38명이 참가하였다.

 

8개 본선 진출 팀은 공심단 팀(서울대 로스쿨), 놀면뭐行 팀(연세대 로스쿨), 아주잘행 팀(아주대 로스쿨), 서로서law 팀(연세대 로스쿨), 위민행정 팀(부산대 로스쿨), 행법하자 팀(고려대 로스쿨), 행심심행 팀(아주대 로스쿨), 행진(眞) 팀(서울대 로스쿨)이다.

 

본선 경연 결과, 연세대 로스쿨 서로서law 팀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또 최우수상은 고려대 로스쿨 행법하자 팀, 서울대 로스쿨 행진(眞) 팀, 연세대 로스쿨 놀면뭐行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 공심단 팀, 부산대 로스쿨 위민행정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 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화상회의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법조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또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전국 14개 법전원 22개 팀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예선을 치렀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본선 일정과 방식을 변경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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