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흐림여수19.4℃
  • 비제주21.2℃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고창17.9℃
  • 흐림김해시19.0℃
  • 흐림보성군20.1℃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동해17.2℃
  • 구름많음진주18.7℃
  • 구름많음인천15.4℃
  • 흐림거창18.7℃
  • 흐림서귀포22.1℃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홍천19.0℃
  • 구름많음강화14.0℃
  • 맑음백령도11.8℃
  • 구름많음임실17.6℃
  • 흐림순창군18.4℃
  • 흐림함양군19.2℃
  • 흐림목포18.0℃
  • 구름많음북강릉17.4℃
  • 흐림부산19.5℃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안동18.4℃
  • 흐림전주19.0℃
  • 흐림장흥20.0℃
  • 흐림진도군18.3℃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산청18.7℃
  • 흐림포항19.0℃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속초15.3℃
  • 흐림광양시19.6℃
  • 흐림합천19.5℃
  • 흐림거제19.3℃
  • 흐림밀양21.1℃
  • 흐림고산20.1℃
  • 흐림울릉도14.9℃
  • 흐림홍성16.7℃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정읍17.8℃
  • 흐림영주17.2℃
  • 흐림북창원20.9℃
  • 흐림해남18.9℃
  • 흐림완도19.4℃
  • 흐림울산18.1℃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대구19.1℃
  • 흐림정선군17.8℃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울진17.2℃
  • 흐림세종17.6℃
  • 흐림보령16.9℃
  • 흐림영월18.5℃
  • 흐림남원18.9℃
  • 흐림서울16.9℃
  • 흐림영덕16.4℃
  • 흐림춘천19.1℃
  • 구름많음철원16.1℃
  • 흐림의성19.3℃
  • 흐림인제16.4℃
  • 흐림봉화16.0℃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북부산20.0℃
  • 흐림양산시20.0℃
  • 흐림서청주17.2℃
  • 흐림부안17.7℃
  • 흐림경주시18.8℃
  • 구름많음양평18.4℃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추풍령18.0℃
  • 흐림상주18.9℃
  • 흐림강진군20.0℃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고흥19.0℃
  • 흐림천안17.0℃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파주14.3℃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청주18.5℃
  • 구름많음원주19.2℃
  • 흐림보은18.4℃
  • 흐림장수17.5℃
  • 흐림북춘천18.9℃
  • 흐림서산15.8℃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