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흐림청송군13.0℃
  • 맑음철원20.5℃
  • 맑음북강릉14.0℃
  • 흐림해남15.4℃
  • 흐림밀양14.6℃
  • 흐림부안15.1℃
  • 흐림고산17.6℃
  • 비서귀포18.0℃
  • 비청주18.2℃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제천16.5℃
  • 비안동10.6℃
  • 흐림세종17.5℃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장흥15.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추풍령11.0℃
  • 흐림부여16.1℃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양산시15.6℃
  • 흐림남해13.0℃
  • 흐림강진군14.9℃
  • 흐림충주18.0℃
  • 흐림장수11.9℃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진주13.2℃
  • 맑음대관령15.6℃
  • 흐림보령17.2℃
  • 흐림통영14.1℃
  • 흐림울진15.5℃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고흥14.2℃
  • 흐림거창11.9℃
  • 비대구14.1℃
  • 흐림구미13.0℃
  • 흐림상주11.7℃
  • 흐림순창군12.3℃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동해20.1℃
  • 비북부산16.4℃
  • 흐림의령군13.5℃
  • 흐림임실13.1℃
  • 흐림진도군14.5℃
  • 흐림영광군14.1℃
  • 비흑산도11.7℃
  • 흐림군산16.0℃
  • 흐림거제14.4℃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1℃
  • 흐림보은12.8℃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광양시14.5℃
  • 맑음속초13.0℃
  • 흐림성산17.5℃
  • 비포항17.5℃
  • 흐림보성군14.8℃
  • 흐림김해시15.0℃
  • 흐림이천19.7℃
  • 비전주15.2℃
  • 비창원13.5℃
  • 흐림함양군12.7℃
  • 비부산15.6℃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홍성20.4℃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완도14.8℃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양평20.0℃
  • 흐림산청11.6℃
  • 흐림북창원14.4℃
  • 비울산16.6℃
  • 비목포13.9℃
  • 흐림영월16.3℃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고창14.5℃
  • 흐림정읍13.8℃
  • 흐림합천12.6℃
  • 비대전15.8℃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문경11.2℃
  • 흐림영덕17.0℃
  • 비여수13.6℃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강화16.1℃
  • 흐림순천13.7℃
  • 흐림홍천19.5℃
  • 흐림의성12.5℃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9 16:0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토론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