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비백령도21.0℃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청주24.8℃
  • 맑음부산27.3℃
  • 흐림군산24.0℃
  • 비홍성23.1℃
  • 흐림파주23.1℃
  • 맑음남해25.3℃
  • 흐림대관령20.0℃
  • 비북춘천23.0℃
  • 맑음의성23.9℃
  • 흐림양평23.4℃
  • 맑음통영26.2℃
  • 비대전24.0℃
  • 흐림세종23.5℃
  • 박무울릉도25.8℃
  • 맑음광양시26.6℃
  • 맑음여수27.1℃
  • 맑음제주28.7℃
  • 맑음장수23.7℃
  • 흐림춘천23.1℃
  • 비인천23.6℃
  • 맑음완도26.8℃
  • 맑음남원26.8℃
  • 맑음거제25.7℃
  • 맑음서귀포27.8℃
  • 맑음울산25.5℃
  • 흐림강릉23.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충주23.6℃
  • 흐림홍천22.8℃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대구26.6℃
  • 맑음경주시24.5℃
  • 맑음고산26.8℃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산청26.3℃
  • 맑음김해시26.6℃
  • 흐림부안25.0℃
  • 흐림철원22.6℃
  • 맑음해남26.5℃
  • 흐림서산22.9℃
  • 흐림부여23.2℃
  • 맑음광주27.1℃
  • 흐림서청주22.9℃
  • 흐림동해23.6℃
  • 맑음거창24.5℃
  • 흐림원주23.4℃
  • 맑음고흥25.3℃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추풍령22.5℃
  • 흐림수원23.2℃
  • 맑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창원26.2℃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영천25.0℃
  • 맑음진도군26.9℃
  • 맑음진주24.3℃
  • 흐림보령24.2℃
  • 맑음성산27.1℃
  • 흐림보은22.7℃
  • 비서울23.5℃
  • 맑음북부산25.9℃
  • 맑음밀양25.9℃
  • 맑음북창원27.9℃
  • 흐림문경23.3℃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구미25.0℃
  • 흐림강화22.5℃
  • 흐림태백21.1℃
  • 맑음보성군26.6℃
  • 흐림천안23.2℃
  • 맑음합천25.6℃
  • 흐림이천23.4℃
  • 흐림제천22.1℃
  • 맑음함양군24.0℃
  • 흐림북강릉23.1℃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장흥26.5℃
  • 맑음순천25.4℃
  • 맑음임실25.1℃
  • 흐림영주22.8℃
  • 맑음목포27.2℃
  • 맑음강진군27.3℃
  • 흐림영월22.8℃
  • 흐림동두천22.5℃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9 16:0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토론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