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흐림파주15.3℃
  • 흐림울진17.1℃
  • 비광주18.1℃
  • 흐림의성18.6℃
  • 흐림남원17.9℃
  • 흐림진주20.4℃
  • 흐림보령17.2℃
  • 흐림고창군17.6℃
  • 흐림부안18.1℃
  • 흐림영덕18.1℃
  • 흐림광양시21.8℃
  • 흐림부여18.0℃
  • 흐림정읍17.5℃
  • 흐림인천14.6℃
  • 흐림군산17.9℃
  • 흐림제주22.1℃
  • 흐림해남20.1℃
  • 흐림서청주16.4℃
  • 흐림정선군17.8℃
  • 흐림김해시21.0℃
  • 흐림인제17.1℃
  • 흐림동해17.3℃
  • 흐림진도군19.6℃
  • 흐림원주18.2℃
  • 흐림수원16.2℃
  • 흐림장흥20.7℃
  • 흐림봉화17.6℃
  • 흐림임실16.6℃
  • 흐림구미19.7℃
  • 흐림거창19.6℃
  • 비대구19.3℃
  • 흐림순천18.9℃
  • 흐림여수22.2℃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완도20.9℃
  • 흐림상주19.4℃
  • 흐림천안17.1℃
  • 흐림동두천15.1℃
  • 비울릉도15.9℃
  • 흐림이천18.2℃
  • 흐림북춘천18.6℃
  • 흐림세종17.1℃
  • 흐림밀양21.1℃
  • 흐림청송군18.4℃
  • 흐림춘천18.6℃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7.3℃
  • 흐림양평18.5℃
  • 흐림전주17.1℃
  • 흐림강화14.4℃
  • 흐림고흥21.6℃
  • 흐림속초14.3℃
  • 흐림영천18.6℃
  • 흐림안동18.0℃
  • 흐림목포19.2℃
  • 흐림서울15.8℃
  • 흐림보성군22.2℃
  • 흐림충주18.1℃
  • 흐림고산21.7℃
  • 흐림의령군19.3℃
  • 흐림강릉16.3℃
  • 흐림청주17.3℃
  • 흐림고창18.4℃
  • 흐림장수17.3℃
  • 흐림부산22.7℃
  • 흐림거제21.3℃
  • 흐림서산16.4℃
  • 흐림대관령12.5℃
  • 흐림남해22.8℃
  • 흐림대전17.1℃
  • 흐림보은17.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산청19.9℃
  • 비포항18.7℃
  • 흐림북부산22.9℃
  • 흐림흑산도17.9℃
  • 흐림영주19.0℃
  • 흐림순창군17.6℃
  • 흐림창원21.3℃
  • 흐림홍성16.8℃
  • 흐림태백13.9℃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문경18.7℃
  • 비북강릉15.2℃
  • 흐림울산19.1℃
  • 흐림북창원21.4℃
  • 흐림함양군19.9℃
  • 흐림합천19.8℃
  • 흐림추풍령17.3℃
  • 흐림홍천18.3℃
  • 흐림영월17.2℃
  • 흐림금산17.2℃
  • 흐림영광군17.8℃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